[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0892 (2015. 11. 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에 커미션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 공문 및 전자메일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청은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한 국외재산도피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으며,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의 에이전트 계약서, ◇◇◇의 확인서 등이 쟁점 경비를 사용한 입증자료로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계좌의 거래내역 및 쟁점경비의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주 문]
OOO이 2014.7.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6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5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OOO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및 OOO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OOO의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0.22.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4.5.12.~2014.6.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년 OOO에 10척의 선박건조를 발주한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은 OOO 및 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고, 청구법인은 OOO에 기자재 발주수량 및 사양을 결정하여 생산자들이 기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2005.1.20.~2005.9.1.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OOO로 OOO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5.12.30.~2010.10.12.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OOO로 OOO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한 것에 대해 국외제공용역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7.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신고누락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자금이 아니라 OOO이 장비, 도면승인, OOO 등의 실질적인 모든 관리감독 업무를 대행한 OOO에 용역대금(선주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으로 지급한 자금이다.
OOO가 10척의 선박건조를 발주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선박의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을 공급하는 약 OOO의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보증서 발급 등의 문제로 직접 계약을 하지 못하고 OOO을 통해 조선기자재, 강재 및 장비전체를 조선소에 공급하는 업무를 맡았고, 선주사측의 업무는 OOO가 선주를 대행하여 장비, 도면승인, 조선소 감리 및 선박의 인도 등을 실질적으로 모든 관리감독을 하였다.
OOO는 국제선박사업의 거래관행에 따라 기자재 납품계약의 커미션을 OOO에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OOO는 커미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법인세 등으로 과세되는 금액 없이 외환거래가 자유로운 OOO계좌로 지급되기를 요구하였다.
OOO 간 합의에 의해 OOO에서 OOO계좌로 직접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OOO측이 이를 인출하였고, 송금된 자금 및 계좌에 대해서는 덴마크 선주사가 직접 관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후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관여한 바가 없다.
처분청은 OOO의 조사내용 등을 해당 과세처분의 근거로 하고 있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의 조사를 통해 OOO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됨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실지조사에 의해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귀속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수사기관의 조사서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에게 동 자금이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OOO 등이 함께 만나 상의하여 OOO계좌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OOO계좌의 사용내역을 입수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선박의 건조 중 기술적 결함문제, 품질 및 납기관리 등을 위해 선주는 감리팀을 파견하게 되는데 동 비용은 관행적으로 사전에 OOO와 협의된 건조금액에 추가되어 계약 후 선주 또는 선주가 지정한 감리팀에 일부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계약을 하고 있고 이를 수령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OOO 등과 같이 통화의 이동이 자유로운 곳에 회사를 설립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도 OOO, 청구법인 및 OOO 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따라 커미션을 지급하기 위해 계좌의 개설이 필요하였고, 현지인이 아니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OOO 현지사정에 따라 OOO의 중재로 현지은행에서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가 만나 계좌를 개설하게 된 것이나, 이후 OOO가 OOO계좌를 관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동 계좌의 사용내역을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OOO에서 OOO측에 보낸 이메일을 보면 OOO에서 OOO측에 계좌를 확인하고 커미션 지급 후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OO의 심문조서에서 OOO계좌가 청구법인의 계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은 당초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커미션을 예금으로 수령하여 선주사측과 대리인인 OOO측에 전달하는 책임을 지고 있어 처음 OOO계좌의 개설과 커미션의 전달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이후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이 아니고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진술하였으나 이는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OOO원,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2006년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직원 스카웃 및 현지 법률자문을 위한 에이전트 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06.9.30. OOO를 투자하여 청구법인의 지분 25% 외 나머지 지분은 당초 OOO를 운영하는 현지법인 OOO을 설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를 설립하기 위해 아래 <표2>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OOO에서 확보한 청구법인의 OOO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출금일, 출금액 및 출금처 등 해당자금의 사용처가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고 해당자금 중에는 부득이하게 투자유치 및 승인을 위해 접대비로 사용된 금액이 있으나, 쟁점경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진 만큼 해당 금액의 소득처분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OOO계좌자금(쟁점①금액)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OOO에서 지급된 금액(쟁점경비)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손비로 인정되고 상여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계좌로 입금받은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 소유의 자금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에서 조사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OOO에 대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용역대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하여 실제 계약서인 OOO과의 용역계약서에 부속으로 OOO의 소개로 자금수취용 계좌를 일시 빌려주기로 한 회사)와 청구법인 사이에 가공의 커미션 계약을 작성해 첨부함으로써 OOO가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에 기여한 대가로 커미션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꾸미고, OOO에 지급하는 가공의 커미션은 OOO로 직접 송금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범죄일람표에도 불법해외예금 및 재산 국외도피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다.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OOO로 용역의 대가를 송금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에서 대금청구 인보이스를 작성하였다고 한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이 검찰조사에서 불기소(2013.12.31.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8507호 불기소결정서)된 사유를 보면 OOO계좌를 청구법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일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은 가나 현재 위 계좌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OOO계좌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OOO는 OOO 대표 등이 함께 만나서 상의하여 OOO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OOO가 지정한 계좌라서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명을 회피하는 점으로 보면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참고로, 국세청의 외환전산망 자료의 외환송금·수취내역을 보면 2008.6.30~2011.1.7. 기간 동안 OOO로부터 24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종업원 명의로 OOO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2.1.18.~2013.12.10 기간 동안 55회에 걸쳐 OOO를 송금자로 하여 OOO외 5명에게 송금한 외환자료가 나타나는바, OOO 외 5명은 청구법인과 관련성은 찾을 수 없으나 아래 <표3>과 같이 OOO 외 5명의 사업 및 소득내역을 보면 사업내역도 영세하고 근로소득도 적으며 과거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직장의 공통성이 전혀 없어 외환거래내용이 개인의 이전거래로 되어 있으나 차명을 통한 외환의 국내반입으로 추정된다.
(2) 쟁점②금액 중 OOO원은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의 적요란에 기록된 내역만을 가지고 OOO에서 출금된 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내역이라고 확인되지 않고 지출되었더라도 지출의 성격이 로비 등 뇌물로 보아야 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1.3.2. 대통령령 제2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각 호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이 OOO로 송금한 금액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는 국외제공용역대가에 대한 매출금액을 OOO로 용역대금을 수령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이를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익금산입하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서 부산지방검찰청에 보낸 의견서(2013.7.25.)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과의 용역거래로 발생한 수입금 중 일부(쟁점①금액)를 해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해 OOO와 청구법인 간 가공의 커미션 계약을 작성해 첨부함으로써 OOO가 청구법인과 OOO간 계약에 기여한 대가로 커미션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꾸미고, OOO에게 송금한 가공의 커미션은 OOO에서 OOO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약정하였으며, 2005년말부터는 이러한 자금을 OOO로 수취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을 주주로 하여 OOO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OOO로부터의 용역대금을 OOO로 송금받아 불법으로 해외예금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국세청 외환전산망 자료에서 조회된 외환송금 및 수취내역을 보면, 2008.6.30~2011.1.7. 기간 동안 OOO로부터 24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종업원 명의OOO원이 국내로 반입되었고, 2012.1.18.~2013.12.10. 기간 동안 55회에 걸쳐 OOO외 5명에게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2004.2.20.)를 보면, OOO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청구법인이 OOO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2013.5.31.)를 보면, OOO는 청구법인과 별개의 타인회사이고 OOO 납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아야 할 커미션 중 일부를 OOO로 우회하여 수취하였고,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해외예금에 해당하며 이를 OOO측에 리베이트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OOO에게 6회에 걸쳐 지급된 OOO에 대한 경영, 법적 및 행정적 자문에 대한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이고 OOO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불한 것이며, 전재용에게 지급한 금액은 자금유치와 관련하여 커미션으로 OOO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신문조서(2013.11.5.)를 보면, 청구법인이 설립한 OOO에 설립한 유한회사로 사무실과 직원이 없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고 OOO에 커미션을 지급할 방법이 필요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OOO를 각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자금 형식으로 OOO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준 것이고, OOO에게 지급된 금액도 같은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2006.6.15.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 선정대상 심의결과 통보서 및 세무조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간 체결한 계약서(2004.10.4.)를 보면, OOO이 수수료의 일부를 OOO가 지정한 계좌에 직접 지불하고 그 금액은 계약금의 5%이며 실제 계약금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 보낸 공문(2004.10.2.)을 보면, OOO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바 계약서에 의거하여 수납계좌를통보받고 전달한다고 되어 있고, OOO에서 OOO에 보낸 이메일(2014.11.29.)을 보면, OOO가 첫 번째 커미션을 받았고 본 금액을 미수령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05.5.21. OOO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에이전트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OOO의 확인서를 보면 2006년부터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06.5.15.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을 수령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에 이직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이며, 중국현지로 가족이 이주함에 따른 이주비용, 주택 임차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사가 OOO에 10척의 선박건조를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회사라고 주장하며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전자메일(2003.11.13.)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경비가 OOO를 설립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5)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3.12.31.)를 보면, OOO계좌는 청구법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일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은 가나 OOO계좌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OOO에서는 국내 피의자 관련 개인계좌로 반입된 자금이 있으나 OOO계좌에서 국내로 반입된 자금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계좌에 반입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국외로 도피시킨 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을 OOO에 커미션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간에 체결한 계약서, 청구법인이 OOO에 보낸 공문 및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보낸 전자메일 등을 제출한 점, 부산지방검찰청은 OOO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에 대한 재산국외도피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한 점,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OOO의 에이전트 계약서, OOO의 확인서 등이 쟁점경비를 사용한 입증자료로 제출되었고 금융거래내역의 적요란에 사용내역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계좌의 거래내역 및 쟁점경비의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