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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아버지, 시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0432 | 상증 | 2020-09-02
[청구번호]

조심 2019중0432 (2020.09.02)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추적 내역에 의하면 거액의 자금들이 단기간 내에 여러 계좌로 이체를 반복하고 있고, aaa 외 6명 등 간에 불필요한 이체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등 bbb이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임대사업의 재무재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과 상당액을 상환(xxx백만원 중 xxx백만원은 심판청구 제기 이후에 상환함)한 것은 증여사실을 숨기기 위한 형식적인 기장과 신고, 일시적인 자금 이체일 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아버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서4605 / OOOOOOOOOO / 조심2018부40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14.2.10. OOO대 1452.8㎡ 지상에 지하 2층·지상 6층 건물(집합건물 77호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청구인들 각 4분의 1씩 공동소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17.부터 2017.11.27.까지 OOO과 관련인 39명(청구인들 포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아버지,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관련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12.29. 청구인들에게 2014.2.1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OOO외 6명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의 실소유자를 청구인들의 아버지, 시어버지인 OOO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OOO외 6명으로부터 자금 차입시 이자율과 이자지급 시기 및 원금변제일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날인하여 채권자와 1부씩 보관하고 있으며, 이자지급일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차입금은 장부상 장기차입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자는 이자비용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에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례에서도 실명확인된 계좌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려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차명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조심 2013서4605, 2014.6.13., 국심 2005서2051, 2006.3.7. 같은 뜻임), 조사청은 OOO6명 계좌에 OOO자금이 입금되었다든지 아니면 관련인으로부터 차명계좌라는 확인을 받았다든지, 해당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OOO사용했다는 등의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단지 OOO6명이 OOO지인이거나 친인척이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입출금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명계좌로 보았고, 처분청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OOO청구인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고발인과 피의자, 참고인, 관련인 조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 만할 뚜렷한 입증자료가 없어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년 형제 4633호, 2019.3.27.)하였으므로 OOO외 6명의 금융계좌를 OOO차명계좌라거나 동 계좌의 자금을 OOO자금으로 봄은 부당하다.

(3)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이 OOO외 6명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이다.

(가) 처분청은 2012.11.6. OOO계좌로 입금되고, 2012.11.7. OOO계좌로 입금되어 2012.11.8. OOO입금한 자금으로 2012.11.15. OOO청구인들에게 입금(<표3> 구분①)했다고 보았으나, 2012.11.6. OOO계좌에 입금된 OOO입금한 것이고, OOO2008년 4월경 OOO에게 빌려준 OOO본인 잔고 OOO포함하여 OOO입금한 것이며, 2012.11.8. OOO계좌에 입금된 OOO으로부터 빌린 OOO2012.11.7. 상환하고, OOO본인 잔고 OOO포함하여 12.11.8. OOO상환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OOO2012.7.2. OOO적금을 해지한 자금 OOO2012.8.16. OOO에게 입금되고 같은 날 OOO청구인 OOO에게 입금(<표3> 구분③)했다고 보았으나, OOO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2012.7.5~2012.7.16. OOO현금입금되어 잔고 OOO이 유지되다가 2012.8.16. OOO수표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될 뿐 OOO외 3명이 2012.7.2. OOO적금을 해지한 자금이라는 근거는 없다.

<표1> OOO거래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들이 2012.8.16.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에게 2014.2.20. 상환한 OOO(<표3> 구분①, ③)에 대하여, 2012.8.16.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청구인 OOO건설공제조합 출자금OOO사용하기 위해 차입하여 출자금으로 납입했으며, 2014.2.20.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아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상환하였다가 쟁점건물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2014.3.17. OOO다시 차입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보고, OOO동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OOO(<표3> 구분 ⑦)을 증여로 보았으나, OOO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금천차용거래이며, 성남지청은 OOO증권계좌를 관리해준 OOO대한 진술 및 조사를 통해 OOO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하였다.

(마) 쟁점금액 중 나머지도 OOO친척 또는 지인이 O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

(4)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OOO외 6명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5) 설령, 쟁점금액이 OOO자금이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쟁점건물 임대사업의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상당액OOO임대보증금과 대출금으로 상환하였으며 지급이자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OOO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지 수증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건물신축비용으로 약 OOO소요되었는바, 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은행대출금액OOO을 제외한 OOO자금출처를 아래 <표2>와 같이 OOO외 다수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자금원천을 제시하였다.

조사청은 위 자금출처금액OOO을 제외한 OOO청구인들에게 자금을 증여하기 위하여 OOO외 6명의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하여 자금세탁하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차명계좌주로부터 마치 ‘차입’한 것처럼 이체한 뒤 거짓으로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동 자금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당초 내용을 변경 및 추가하여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3> 청구인들이 변경 제시한 쟁점건물 취득 자금출처 내역

(단위 : 원)

상기 차입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들은 아래 <표4>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표4>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단위 : 원)

쟁점금액에 대해 금융계좌를 확인하여 자금거래를 추적(<별지1>참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OOO으로부터 2012.11.15. 입금된 OOO2012.11.29. 입금된 OOO2012.12.3. 입금된 OOO흐름(<표3> 구분①)

청구인 OOO차명계좌인 OOO계좌에 자금을 잠시 이체한 뒤, 바로 OOO에게 이체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OOO자금이나, 마치 OOO에게 차입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잠시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금액의 모든 자금흐름의 공통점은 짧은 기간에 발생한 거래흐름으로, 채권자 OOO외 6명은 본인들이 소유한 자금을 청구인들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명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청구인들에게 다시 이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OOO외 6명의 계좌는 전부 고액의 현금이 단기간에 입금 및 출금만 반복한 내용만 있고, 본인 계좌에서 생활비등 실제적으로 이용한 흔적이 없으며, 사회통념상 고액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어떠한 담보도 없이 차용증만으로 차입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아니하다.

OOO대표로 있는 OOO직원으로 연 OOO급여를 받고 있는데, 2006년 및 2013년에 금융소득이 갑자기 발생하였고, 당해 금융소득은 차기 연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부동산 취득 내역도 없고, 금융소득 OOO연간 5% 이자율로 환산시 OOO원본금액이 있어야 하나 OOO의 소득으로는 상식적으로 불가하며, 본인의 자금이라면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금융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금융소득이 특정 해에 갑자기 나타났다 소멸된 것은 OOO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연도에만 잠시 금융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OOO으로부터 2012.12.13. 입금된 OOO흐름(<표3> 구분②)

OOO직원이고, OOO차명으로 운영하는 증권계좌로, 당해 차명주식계좌에 대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세와는 별도로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OOO심판청구(조심 2018부4067)를 제기하여, 이 건 관련 입금액은 모두 OOO자금으로 결정되었다.

OOO차명계좌인 OOO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된 후 2012.12.11. 하루 1건의 자금을 여러 차명 계좌로 이체를 반복하여 자금 세탁한 후 청구인 OOO계좌로 최종 입금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OOO에게 마치 자금을 빌려준 것처럼 증빙을 만든 것이다.

(다) OOO으로부터 2014.3.17. 입금된 OOO흐름(<표3> 구분③)

OOO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수십개의 OOO계좌를 개설하여 비과세 한도에 맞추어 적금을 불입하였고, 상기 적금은 청구인 OOO쟁점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한 2012년 7월경 해지하여 OOO차명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또한 OOO당초 2014.2.20. OOO에게 상환하였다는 OOO위 흐름에서 보면 결국 OOO에게 이체 후 OOO청구인에게 다시 이체한 것으로, OOO차입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결국 OOO자금이 우회 증여된 것이다.

청구인 OOO당초 2014.2.20. OOO에게 각 상환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소명하였으나, 위와 같이 OOO자금이 옮겨간 내역이 확인되어 심판청구에서 2013.6.17. 다른 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 OOO2013.6.17. OOO상환한 자금의 전체 흐름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OOO에게 2013.6.17. OOO(<표3> 구분⑥)을 차입하였고, 같은 날 이를 OOO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거래 또한 OOO자기 여유 자금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자금이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힘든 거래이고, 또한 OOO 상환하였다는 자금은 상환액을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국 OOO에게 다시 입금되었다. 즉 하나의 자금으로 여러 계좌에 이체를 반복하면서, 상환증빙을 만든 후 다시 허위로 차입 증빙을 만든 것이다.

(라) OOO로부터 2012.12.11. 입금된 OOO2012.12.28. 입금된 OOO흐름(<표3> 구분④)

청구인의 母 OOO차명계좌인 OOO자금이 OOO거쳐 청구인 OOO에게 증여된 것이며, OOO로부터의 ‘차입’거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OOO로부터 2013.7.22. 입금된 OOO(<표3> 구분⑤) 및 OOO으로부터 2013.6.17. 입금된 OOO(<표3> 구분⑥)

위 (다)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OOO에게 차입하였다고 주장한 자금이 결국 여러 이체를 반복하면서 OOO거쳐 청구인 OOO에게 다시 입금된 것에 불과하고, OOO또한 본인 자금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OOO등으로부터 입금받아 OOO에게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

(바) OOO로부터 2013.11.11. 입금된 OOO2014.1.17. 입금된 OOO(<표3> 구분⑦) 내역

OOO증권계좌와 OOO증권계좌의 주식매매 내역을 비교해보면 시, 분, 초까지 동일한 시간에 동일 종목이 매수, 매도되었음이 확인되고, 동 계좌 자금 입금을 추적한 결과 OOO자금이 입금되었으며 출금자금 또한 명의자인 OOO에게 간 것이 아니라 전부 OOO또는 청구인 OOO자금 세탁되어 흘러간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OOO확인서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으며, 동 계좌의 자금원천은 언니 OOO자금을 받아 대신 투자한 것이며, 투자 종료 후 전부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으나, 출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등에게 지급된 내역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구인 및 OOO등에게 이체된 것이 확인되었다.

OOO2004∼2009년간 소득이 거의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증권계좌에 OOO상당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생활비 등으로 어떠한 출금도 하지 않으며, OOO계좌개설 신청서에 대한 필적 감정결과 본인의 필체와는 상이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차명계좌이며, 동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입금된 자금은 결국 청구인이 OOO으로 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OOO으로부터 2013.11.11. 입금된 OOO으로부터 2013.11.11. 입금된 OOO내역(<표3> 구분⑧)

OOO배우자인데, OOO2000∼2011년까지 OOO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OOO소득신고 내역을 보면, 금융소득은 최고 OOO발생하였으며 연이자율 5%로 환산시 금융 자산이 OOO달하나, 실제 근로소득은 연간 OOO정도에 불과하다. 즉 OOO펀드 자금은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일시적으로 금융소득이 늘어난 것이며, 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되면서 OOO금융소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만약 펀드가 본인 자금이라면,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금융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금융소득이 특정 해에 갑자기 발생하였다가 소멸된 것은 OOO차명으로 이용하여 잠시 소득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소득내역을 볼 때 OOO청구인에게 OOO상당의 자금을 대여할 만한 경제력은 없다고 보이고, OOO외에도 다수의 차명 OOO펀드를 운영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OOO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펀드를 여러 차명으로 운영하여, 분산 예치한 뒤 OOO계좌를 이용하여 자금 세탁 후 청구인들에게 이체한 것이다.

(아) OOO으로부터 2012.10.25. 입금된 OOO2014.3.17. 입금된 OOO(<표3> 구분⑨)

위와 같이 OOO차명계좌인 OOO자금이 OOO거쳐 청구인 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차입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OOO자금을 우회 증여한 것이고, OOO에게 상환한 2012.12.11. OOO2014.7.22. OOO거래는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거짓 증빙을 만들기 위해 이체한 것이다.

청구인 OOO차명계좌 자금 OOO여러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한 후 결국 OOO에게 입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OOO입금 및 출금을 마치 상환 또는 차입인 것처럼 거짓증빙을 만든 것이다.

OOO소득신고 내역을 보면, 상기 금액을 대여할만한 경제력이 없고, 대여 자금 또한 본인의 자금이 아닌 OOO차명계좌인 OOO자금이 입금된 후 청구인 OOO에게 간 것으로 차입거래 주장은 거짓이고, OOO자금이 증여된 것임이 확인된다.

(3) OOO입금액에 대한 자금추적(<별지3> 참조) 결과 동 계좌에서 조사대상기간(2010년∼2015년) 내 출금된 금액 중 어떤 금액도 OOO생활비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OOO에게 입금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OOO사용한 계좌가 아니며, OOO차명계좌로 확인된다.

따라서 OOO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은 자금을 여러번 뺑뺑이 돌려 거짓 차입과 상환으로 위장한 뒤, 결국 청구인들에게 입금되어 쟁점건물 신축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4) OOO등이 이 건 조사 당시 관련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각 확인서에 모두 OOO등을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들의 요청으로 OOO등이 동일하게 작성한 내용임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父 OOO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자금을 증여받으면서, OOO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자금세탁한 뒤, ‘차입’을 가장하여 허위 이자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임대사업의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과 상당액을 상환OOO한 것은 증여사실을 숨기기 위한 형식적인 기장과 신고, 일시적인 자금 이체일 뿐이고, OOO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아버지, 시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제3조【금융실명거래】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2.5.21. OOO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 대출금 및 OOO외 6명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2014.2. 10.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바, 조사청은 이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OOO외 6명으로부터 차입한 OOO(쟁점금액)을 실제는 아버지,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2014.2.10.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자 OOO관련인 39명의 조사대상기간은 2005.1.1.~2015.12.31.이며, OOO차명계좌 금융소득 합산누락으로 소득세 과세 및 OOO상장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청구인들에게 OOO우회증여받아 쟁점건물을 취득한 내역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하고 범칙 조사분에 대해 통고처분 후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은 OOO계좌개설신청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는바, 동 감정서에는 OOO계좌개설시 작성한 계좌개설신청서 등 총 5매에 기재된 필적과 세무조사당시 OOO작성한 확인서 등 5매에 기재된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청은 OOO계좌의 주식거래 내역과 OOO주식거래 내역이 동일 시간대에 동일 종목이 매수, 매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계좌를 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과 OOO각각의 주식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일부 발췌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OOO외 6명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차입하면서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동 차용증 내용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OOO사업장의 재무상태표 등 관련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관련된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사업장의 계정별원장(장기차입금 계정)에 기재된 채권자 관련 기재사항은 아래 <표7>과 같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명의의 계좌내역을 보면, 2005.1.20. OOO명의의 저축예금 계좌OOO에 OOO입금되었다가 2005.2.28. OOO대체출금 되었으며, 동일자에 OOO명의의 정기예금 계좌OOO입금되었고, 2006.4.11. 같은 계좌에서 OOO대체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2006.4.11. OOO명의의 외화보통예금 계좌OOO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동 금액이 출금되었고, 2007.7.6. OOO입금되었다가 2007.7.10. 해지로 인해 OOO지급되었다. 2017.7.10. 상기의 저축예금 계좌OOO입금되었다가 2007.7.11. OOO대체출금되어 OOO명의의 펀드 계좌OOO에 동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2008.11.4. OOO대체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동일자에 상기의 저축예금 계좌OOO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다수의 OOO계좌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2004.11.16. 저축예금 계좌OOO입금하여 2004.11.17. 동 금액을 출금한 사실 및 2005.10.10. 정기예금 계좌OOO입금한 금원OOO2006.2.16. 출금OOO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OOO타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운용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OOO확인서 및 계좌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4)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80년∼’15년)되는 OOO외 6명의 사업자등록 내역, 소득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

(나) OOO

(다) OOO

(라) OOO

(마) OOO

(바) OOO

(사) OOO

(아) OOO

(자) OOO

(5)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OOO외 6명 간에 아래와 같은 증여세 신고내역이 확인된다.

(6)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증여세와는 별도로 OOO증권계좌의 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명의신탁)를 과세하였고, OOO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조심 2018부4067, 2019.11.14.).

(7) 조사청은 OOO청구인들을 피의자로 하여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하였고, 동 성남지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년 형제 4633호, 2019.3.27.).

(8) 처분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검찰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제 정당한 거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OOO2006.8.25. 입금한 OOO자금출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검찰 수사에서도 OOO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OOO진술조서를 보면(검찰진술조서 2,031페이지) OOO가량의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고 부산에서 과천으로 이사올 때 배낭과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올라왔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OOO제외한 증권계좌에 입금한 OOO대한 자금형성과정에 대한 진술내용을 보면(검찰진술조서 1,942페이지), 1988년 남편이 사망한 이후인 2006년까지 남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돈놀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자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한 것이 아니고 그냥 현금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OOO배낭에 넣어 가지고 오고, OOO계좌로 보관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며, 이러한 진술도 불리할 경우 계속 번복하였다. 즉, 검찰수사는 신빙성 없는 OOO진술에만 의존하여 차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OOO자금의 원천을 공무원인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당포일을 10년간 하였고 1980년대 초반부터 약 15년동안 부산에서 OOO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부산 OOO사업자등록 확인결과 1990.12.14∼1996.1.12. 과세특례자로 등록되어있으며 사업장 면적이 16㎡에 불과한 영세한 사업자이고, 공무원인 남편과 1970년대 전당포일을 10년간 하였다고 하나,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동 자금이 20∼30년 뒤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자금원이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OOO1997년 OOO근무할 당시 총급여가 OOO이후 1999∼2005년까지 소득은 OOO받는 급여가 전부이며, 2009∼2017년 OOO운영하는 OOO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연간 OOO급여를 받았다.

고액의 자금을 주식계좌에 예치하고, 청구인 OOO에게 자금을 여유있게 빌려줄 정도이면서 마트캐셔 및 청소원으로 일하고, 소득이 아예없는 2006∼2008년 기간에도 쟁점계좌의 자금을 한푼도 생활비로 쓰지 않았다는 것은 위 증권계좌의 자금이 본인 자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상증세법 제45조를 보면,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OOO의 직업이나 재산 소득상태로 볼 때 위 증권계좌의 주식을 취득할 여력이 전혀 없으며, 동일한 주식 종목으로 분 단위까지 동일한 시간대에 주식을 운영한 OOO주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진술조서상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상황에도 단순히 차명계좌인지 아닌지만 물었고, 진술인들이 당연히 ‘아니다’라고 대답한 진술만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라) 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주소지가 경상남도 거제시이며, OOO경기도 용인시에 각자 거주하고 있으나, 모두 OOO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한 것은 상식적이지 아니하다.

차입거래를 거짓으로 꾸미기 위해 일부러 계좌이체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현금 출금 및 입금이 OOO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볼 때, OOO증권계좌의 자금은 결국 OOO차명계좌 자금이고, OOO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여러 사람 계좌에 단기간 입금 및 출금을 반복한 후 청구인이 ‘차입’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OOO차명으로 운영한 OOO주식 자금이 출금되어 자금추적결과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들어가 쟁점건물 신축에 사용된 것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채권자라 주장하는 OOO외 6명은 OOO또는 청구인들과 친척 또는 지인들로, 이들의 사업이력, 소득내역 등으로 보아 금융소득 등을 발생시킬 만큼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며 대여할 여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면서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담보설정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통상의 차용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추적 내역에 의하면 거액의 자금들이 단기간 내에 여러 계좌로 이체를 반복하고 있고, OOO외 6명 등 간에 불필요한 이체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등 OOO이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은 이모부와 조카간의 거액의 증여OOO거래가 쟁점금액 차입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이미 2006년 경부터 OOO계좌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추적 내역에서도 실제 OOO계좌에서 채권자들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이 전달되는 자금흐름이 일부 확인되므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며 OOO외 6명들보다 자금여력이 있는 OOO타인들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차명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임대사업의 재무재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과 상당액을 상환OOO한 것은 증여사실을 숨기기 위한 형식적인 기장과 신고, 일시적인 자금 이체일 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아버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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