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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2 2019가단10460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4. 23.부터, 피고 C은 2019. 4.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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