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물건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A이 유한회사 거산산업개발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4. 유한회사 거산산업개발(이하 ‘거산산업개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물건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4억 4,000만 원에 제작설치하되, 거산산업개발이 위 대금의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이를 거산산업개발에게 인도하였으나, 거산산업개발은 위 대금 중 2억 7,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피고 A은 거산산업개발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차149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2017. 8. 30.에, 피고 B은 거산산업개발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28889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2017. 10. 18.에, 피고 주식회사 한미이엔씨는 거산산업개발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7차386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2017. 10. 18.에 각 유체동산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① 피고 A,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② 피고 주식회사 한미이엔씨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동산의 매매에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면서 목적물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이른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위 약정대로 여전히 매도인이 이를 가지고, 이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