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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26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8. 3. 6.자 2008고약907 C D 2007.08.29. 04:07 및 2007.10.27. 19:00 전북 남원시 주천면 송지리 이동과적검문소 및 군산시 소룡동 1부두항 앞 이동과적검문소 제한폭위반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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