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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13 2014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16:00경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에 있는 ‘대성에코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산장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본건 이외에도 단속되지만 아니하였을 뿐 추가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현재 무면허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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