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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23:29경 혈중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온신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밤일사거리 쪽에서 능촌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아래 2항에서 보듯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23:52경), 2차(00:02경), 3차(00:12경) 등 약 30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온신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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