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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등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252 | 지방 | 2001-05-28
[사건번호]

제2001-252호 (2001.05.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급시설로부터 건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된 급수공사설비료,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전기공사분담금을 법인장부상에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설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불과한 이상 이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취득가격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0.12.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635,790원, 농어촌특별세 149,940원, 등록세654,310원, 교육세 119,950원, 합계 2,559,9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4. 2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상에 건축물 4,763.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급수공사설비료,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전기공사분담금 등(이하 “이 사건 공사분담금”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누락신고한 가액(68,158,450원)에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35,790원, 농어촌특별세 149,940원, 등록세654,310원, 교육세 119,950원, 합계 2,559,990원(가산세 포함)을 2000. 12. 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공사분담금은 시설의 건설비용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공사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시설 이용권을 얻는 것이며, 취득이라 함은 소유권이 인정되는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므로 당해 공사비분담금은 소유권 취득이 아니고 이용권을 갖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등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제130조제3항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법인장부상 이 사건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에도 취득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 급수공사설비료,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전기공사분담금 등에 대하여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분담금은 시설의 이용권을 얻는 것에 불과하여 취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급시설로부터 건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된 급수공사설비료,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전기공사분담금을 법인장부상에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설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불과한 이상,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4155, 1996.1.26)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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