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규정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2 | 양도 | 2007-02-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2 (2007.02.08)
세목
양도
요 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