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5노9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8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형의 집행 종료 직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온 이전 전력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 횟수, 기간에 비추어 그 죄질도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4면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음 란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 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