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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관0168 | 관세 | 2005-01-28
[사건번호]

국심2003관0168 (2005.01.2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비용을 제3자가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동 비용은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여야할 금액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청구법인은 OO의 자동차제조회사인 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에 공급하는 자동차 브레이크(Caliper Brake)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OOO)로 Brake Pa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2003. 3.10.부터 같은 해 4. 1.까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심사한 결과쟁점물품의 대금 이외에 금형비용(Tooling Charge) US$288,000이 과세가격에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03. 4.28. 청구법인에게 관세 30,988,100원, 부가가치세 41,833,940원, 가산세 14,564,400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이의 취소를 요청하는 청구법인이 2003. 5.2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3. 7.28. 처분청은 이를 기각결정하였고, 같은 해 8. 8. 관세 등 합계 87,386,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0. 1월경 OO의 Caliper Brake 공급자로 선정되어 Caliper Brake 부품인 Pad는 OO이 지정하는 OO의 OOOOOOOO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OOOOOOOO가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제작비용 US$288,000은 OO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의 Caliper Brake 공급(수출)선은OO에서 자동차 부품 Moudle 업체인 OOO(American Axle &Manufacturing)으로 변경되었고, 금형비용도 당초에는청구법인이 OO(OOO)으로 부터 송금받아 이를 다시 OO의OOOOOOOO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가, OOO OOO을 경유하여 직접 OOOOOOOO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OO이 OOOOOOOO에 지급한 금형비용은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OO의 요청에 따라 Caliper Brake 제조용에 사용되는 Brake Pad(쟁점물품)는 견적가격에서 제외한 상태로 수주하였고, OO의 지정업체로부터 OO이 제시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금형비용을 제외한 가격이 쟁점물품 수입시에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는 가격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O OOO OOOOOOOO 수주보고서에 의하면,Caliper에 장착되는 쟁점물품은 OO의 OOOOOOO으로부터 수입하여 Caliper제조에 사용하기로 하였고, Caliper수출단가는 US$32.86, 금형비용은 US$288,000달러를 계상하고 있으며, 2002. 2.20. OOOOOOOO가 발행한금형비용에 대한 송품장(Invoice)에는 쟁점물품(Brake Pad) 제조용 금형비용 US$288,000을 청구법인이 요청받고 있고, ,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OOO 제조용 Brake Pad 수입시에는 청구법인이 금형비용 US$326,000을 OO으로부터 지급받아 다시 OOOOOOOO에 지불하였고,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도 있다.

2002.10.25일자 OOOOOOOO의 e-mail에 의하면, OOOOOOOO는 OO에 금형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도록 요청하였고, 청구법인과 금형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점을 감안 할 때, 청구법인은쟁점물품 대금과는 별도로 OO으로부터 금형비용을 송금받아OOOOOOOO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동 금형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자인 OOOOOOOO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2)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생산지원비용 등 6가지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제2항에 의하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형비용 US$288,000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OO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수입과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출국에서 쟁점물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금형비용(Tooling Charge)을 수출국의이해관계자가 지급한 경우 동 금형비용이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06305호)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1. 2.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 4.16.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며, 처분청은2003. 3.10.부터 같은 해 4. 1.까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심사하여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금형의 제작비용(Tooling Charge) US$288,000이 과세가격에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03.8. 8. 관세 등 합계 87,386,47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이 건의 쟁점이 되는 사항은 청구법인이 수출물품에 부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금형의 제작비용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출물품을 구매하는 OO이 부담한 경우, 동 금형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2항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게된 배경과 금형비용지급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2000. 1월경 OO의 자동차메이커인 OO으로부터자동차 부품인 “OOT370 Caliper Brake(Aluminum Rear Caliper Assembly)”를 연간53만개공급하기로 수주받았고, Caliper Brake에 부착될 쟁점물품은 OO이 지정하는 OOO OOOOOOOO로부터 수입하되, 동 Brake의 공급(수출)가격은 개당 $32.58으로 하며,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비용 US$288,000은 OO으로부터 송금받아 OOOOOOOO에 지급하기로 OO과 약정하였다.이후 청구법인의 Caliper Brake 공급(수출)선은OO에서 OO의 자동차부품 Module 업체인 OOO으로 변경되었고,청구법인이 OO(OOO)으로부터 금형비용을 송금받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OO내에서 OO(OOO)이 OOOOOOOO에 직접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물품의 공급자인 OOOOOOOO가 2002. 2.20. 발행한 송품장(Invoice)에 의하면, 당초에 금형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였다가, OOOOOOOO는 2003. 1.24. 이를 다시 변경하여 OO(OOO)측에 청구한 사실이 있고, 종전에 청구법인이 OO에 납품한 바 있는“OOT 360 Caliper Brake”의 수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금형비용 US$ 326, 000을 OO으로부터 송금받아OOOOOOOO에게 지급하면서 Brake Pad의 과세가격에 동 금형비용US$326,000을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으로부터Caliper Brake를 구매하는 OO이 금형비용을 부담하고,쟁점물품을Caliper Brake 제조에사용하도록 하면서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산정하여OOOOOOOO에게 지급하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청구법인이 개당 US$32.58로 공급받은쟁점물품의제조원가에는 OO이 부담한 금형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OO이 금형비용을 부담하였더라도 이는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는 OO이 직접 OOOOOOOO에 지급한 금형비용이 포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금형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쟁점물품의 제조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비용을 제3자가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동 비용은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여야할 금액으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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