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1:15경 C에 있는 D터미널에서 (주)E 소속의 F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강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뒷좌석에 승차하던 피해자 G(여, 21세)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예쁘다, 너 허벅지 예뻐서 그러는 거야, 결혼하자, 사랑한다, 예쁘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