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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1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보이스피싱 건으로 경찰서에 있는데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식당은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았고, 은행, F 등으로부터 약 4억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은 합의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2,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동종 전과 없이 20여년 전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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