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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726 | 기타 | 2008-11-19
[사건번호]

조심2008서2726 (2008.11.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박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이고,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 OO에서 건설업, 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하던 청구외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체납법인은 2006년 7월경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법인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O OOOOO를 하던 OOOOOOO OOOO(OO OOOOOOOOOOO OO)로부터 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매출액 4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체납법인이 OOOOOOOO O OOOOOO로부터 발생한 매출액 합계 57,7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8.5.1. 체납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399,99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29,548,520원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32,350원을 2008.5.15.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 경정·고지하였다가,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2008.7.1.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다음 표와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별 출자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OOOOOOOOO OOOO OOOO OOOO

(OO O 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체납법인은 OOOOOOO에게 OOOO OOOOO를 발주한 강OO 외 2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체납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체납법인 출자지분비율이 박OO은 50%, 김OO은 15%로서 어느 누구도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러한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 매출누락 자료금액 400,000천원은 강OO 외 2인과 OOOOOOO 사이의 채무부존재 확인의소 판결문(인낙조서)에 의거하여 OO세무서장이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체납법인이 강OO 외 2인으로부터 쟁점공사 대금으로 40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관련 판결문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체납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5.6.30., 2006.12.31. 및 2005.12.31.)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에서 청구인 박OO이 5,000주, 청구인 김OO이 1,5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서로 부부인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 박OO은 대표이사로, 청구인 김OO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 보아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체납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 생략)

2. ~ 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 생략)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119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박OO이 2007년 7월경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회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빌라 재건축에 대한 내장공사를 OOOOOOO이 체납법인에게 하도급하여 준 후 체납법인이 내장공사를 진행하던 중, OOOOOOO이 부도를 내는 관계로 체납법인은 더 이상 하청받은 내장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OOOOOOO의 부도 직전까지 진행된 공사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신고를 한 후 OOOOOOO과 체납법인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파기하였다.

2) OOOOOOO의 부도로 재건축공사를 마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도 시점까지 미완성된 부분의 공사를 건축주들이 김OO를 관리인으로 정하여 직영 처리하여 공사를 마감하였다.

3) 건축주와 OOOOOOO 간의 소송과정에서 김OO는 거래사실과는 관계없이 변호사의 요구대로 체납법인이 4억원을 영수한 것으로 입금표를 작성하였고, 이 입금표가 건축주들에게 넘어가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4) 체납법인은 건축주인 강OO 외 2인과는 빌라재건축과 관련하여 직접 공사도급 계약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단순히 건축주 측의 직영공사 관리인이 김OO가 건축주 측의 요구에 의하여 재판부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4억원을 체납법인이 영수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입금표를 써줌으로 인하여 체납법인이 4억원의 건축공사를 한 것으로 과세자료화 되어 있으나, 4억원의 공사는 체납법인과 전혀 관계없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김OO의 확인서(2007.6.11.경 작성)에서, 김OO는 빌라 내장공사를 체납법인이 포기하고 직영으로 관리 감독을 하면서 강OO 외 2인의 돈을 차용·변제한 사실이 있고, 당시 재판 변론자료에 잘못하여 체납법인의 입금표를 써서 신OO(OOO O OOO)에게 제출한 것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해 확인서에는 김OO의 확인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건축주들(OOO O OO)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축주 강OO 외 2인이 OOOOOOO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OOOO OOOOOOOOOOO)에서 OOOOOOO은 당해 사건의 청구를 인낙하였는 바, 이 사건과 관련한 OOOOOOOO OOOO(OOOOOOOOOO)에 의하면,

OOOOOOO은 건축주들과 재건축공사계약을 한 공사업체로서 건축주들에게 금 13억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OOOOOOO은 2003.5.21. 빌라 재건축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터파기 공사만 하고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자금부족으로 2004.12.경 부도가 났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체납법인은 공사를 마친 후 OOOOOOO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OOOOOOO이 지급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이 다시 건축주들에게 청구하였으며, 건축주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체납법인에 대한 OOOOOOO의 채무 중 4억원(쟁점금액임)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영수증(작성일은 2005.1.21.이며, 수령인은 체납법인이고 지급인은 건축주들인 강OO 외 2인임)에 의하면, 청구인 박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재건축아파트 3,4,5,6층 인테리어 공사대금 5억원 중 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공사대금 4억원을 OOOOOOO을 대신하여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사실이 OOOOOOOO의 인낙조서(2005.10.5.)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공사대금 4억원 수령사실은 체납법인이 2005.1.21. 작성한 영수증에도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사후에 작성하여 제시한 증빙은 위에서 살펴 본 OOOOOOOO의 재판결과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며, 청구인 박OO은 2005.6.10.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고, 청구인 김OO은 2005.6.10.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2005.1.1. ~ 2005.12.31.사업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로 청구인 박OO이 5,000주를 소유하여 출자비율은 50%이고, 청구인 김OO은 1,500주를 소유하여 출자비율은 15%이며, 이와 같은 출자비율은 2005사업연도 중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OOO OOOOOOOOO, OOOOOOOOO OO),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청구인 박OO의 출자비율이 50%, 그 배우자 김OO의 출자비율이 15%이므로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65%로 체납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요건(51% 이상)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그 출자지분이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 주주가 아니라는 점 등의 사정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납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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