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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869 | 부가 | 1999-12-11
문서번호

부가46015-4869 (1999.12.11)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부를 기장비치하고 있음. 이 건물을 이번에 모법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는데 이 건물 대부분을 직접 사용하는 관계로 현재 임차하고 있는 전 임차자를 내보내고 명도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매매계 약서를 작성 실행하였음.

- 매매계약일 : 1999. 10. 2

- 매매가격 : 1,500,000,000원(대지는 제외)

- 계 약 금 : 150,000,000원

- 1차중도금 및 지상3층 명도 : 1999. 10. 20, 400,000,000원

- 임차인 전원 내보내고 부동산임대 폐업 : 1999. 11. 15

- 2차중도금 및 지상2층 명도 : 1999. 11. 20, 400,000,000원

- 잔금수령 및 건물완전명도 : 1999. 11. 30, 550,000,000원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거래행위에 대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매매계약일, 1차중도금수령일 및 폐업일을 각각 공급시기로 보고 각 수 령금액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고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을설〉1999. 11. 15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의하여 이 건물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은 “0”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나. 유사사례

○ 감심 168, 1994. 10. 4

여관매매 계약을 하고 2차 중도금까지 받은 후 3차 중도금과 잔금받기 전에 여관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을 건물공급시로 보고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

【결정이유】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폐업신고서 등에 의하면 1991. 5. 27 이 건 부동산 매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6억원, 같은해 7. 15 2차 중도금 7억원을 각각 수령한 후 같은해 8. 22 여관업을 폐업하고, 같은해 10. 15 제3차 중도금 7억원, 1992. 3. 20 잔금 14억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 부동산 양도는 폐업(1991. 8. 22) 전에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1992. 3. 20)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중 건물양도에 따른 공급시기를 폐업일(1992. 8. 22)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건물분 가액 9억8백38만2천7백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 국심 90서 2553, 1991. 5. 3

폐업일(1989. 5. 4)전인 쟁점 부동산매매계약체결(1989. 3. 23) 당시에 이미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됨으로써 폐업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합당함.

【결정이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이른바 폐업시 잔존재화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 지위에서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됨으로 해서 기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음.

그런데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자가공급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가 명확하다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이와 같은 자가공급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계산 및 공급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

한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느냐는 거래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되었느냐와 관련이 있으므로 폐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동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1호에 걸쳐서 거래형태에 따른 개별적인 공급시기를 정하면서 단서에서는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동항 각호에서 정한 시가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실질 내용과도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과세대상인 건물을 포함한 쟁점 부동산을 1,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받은 후인 1989. 5. 4자로 영위하던 여관업을 폐업하고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과 잔금을 받은 후 거래상대방에게 등기이전하였음이 확인되어 폐업일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폐업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 폐업한 잔존재화에 관한 규정과 폐업과 관련된 공급시기에 관한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보다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대금 1,500,000,000원은 토지대금이므로 건물가액은 없고 따라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할 때에도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신○○의 쟁점 부동산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건물도 양도하였고 위 양도대금 또한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가액으로 하였을 뿐 토지만의 양도대금이라 한 바 없고 건물 또한 양수자 신○○에게 등기이전된 사실이 있음을 볼 때에 총 양도대금 1,500,000,000원에는 건물가액이 전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 부가46015-926,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 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공급시기(실제 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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