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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익금산입 처분의 당부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0466 | 법인 | 2006-11-09
[사건번호]

국심2006광0466 (2006.11.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외주비로 계상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며, 공사준공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이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2005.7.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2,783,350원,2002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24,910원,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38,401,6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67,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1) OO군 2000년 OOO오염하천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군청이 발주한 ‘2000년 OO강오염하천정화사업’(이하 “OOOOOOO”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OO건설주식회사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OO건설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2001.12.24.111,700,000원및 2002.3.28. 10,635,000원합계 122,335,000원(공급대가)을 지급하고 다시 OO건설주식회사가 그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하여야할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함에 따라 위 122,335,000원을청구법인과 OO건설주식회사간의 공사계약이 파기된 시점에서청구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으로 보고 동 급액 상당액 111,213,636원을 2002사업연도에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청구법인은 2001.12.24. 111,7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실제 지급한금액은 138,690,000원으로확인되어그 차액 26,990,000원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2001사업연도에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파기하고 2002.4.12.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210,882,163원(공급가액)의매입세금계산서를교부받았으나OO산업개발주식회사는실제로관련 공사 용역을 제공한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동 세금계산서를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하였고,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의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207,663,380원임을 확인하고 이 중 동일 과세기간에 신고된 매입세금계산서35,446,000원을 차감한172,217,380원만을추가로 손금산입하였다.

(2) OO군 가내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군청이 발주한 OO군가내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하 “OO군지표수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주식회사OOOOO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주식회사OOOOOO로부터2004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172,227,000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이를 정당한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OO강정화사업과 관련하여, OO건설주식회사와 2001.10.23.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01.12.24. 발생한 매입금액 101,455,455원(공급가액), 2002년도 9,668,182원(공급가액) 합계 111,213,636원을 OO건설주식회사와 2002년 4월 계약이 파기되어 관련비용을 직접 지급하였고, OO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2002년 자산누락에 따른 익금산입 유보처분 결정하였으나, OO건설주식회사와 토공사 193,283,550원(부가세포함), 철근콘크리트공사28,351,000원(부가세포함)에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1.12.24.토공사대금 201,000,000원과 2002.3.28.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 20,635,000원을통장입금하였고, 이 건 하도급계약 파기 후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으로 이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채권반환에 대한 고발 건과 관련하여 2003.5.9. 무혐의불기소처분(OOOOOOOOOOO)을 받음으로써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우발채권은 완전 소멸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와의 공사대금관련 어음배서인 김OO에 대하여 대여금 138,690,000원의 반환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2001사업년도 26,990,000원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OO건설주식회사가 OO강정화사업을 수행하다가 민원야기로 인해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2002.4.12. 계약금액 516,56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건설주식회사의 공사현장 민원야기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2002.4.12.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231,970,380원(공급대가)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OO군지표수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군청이 공사지연을 이유로 2004.11.5.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대금을 정산한 사실로 볼 때, 2003년도 공사분에 대한 공사기성고의 확정일은 OO군청과의 대금정산일인 2004.11.5.로 보아야 하고 2004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172,227,000원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강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건설주식회사와 동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파기한 후 청구법인이 노무비 및 장비사용료 등 207,663천원을 장비사업자 및 노무자들에게 2002.4.12. 직접 지급하였고, OO건설주식회사에 2001.12.24. 201,000,000원, 2002.3.28. 20,63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하도급공사계약 파기 후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으로 수정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12.24. 선급금 20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지급액은 138,690,000원이었음이 소송 관련 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채권반환에 대한 고발 건과 관련하여 동 채권을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자 김OO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고, 김OO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있으므로 우발채권이 완전 소멸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이 건 세무조사시 공사계약이 2002년 4월 파기되어 하도급공사 관련 대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OO건설주식회사는 이 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및 공사원가를 부인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OO건설주식회사가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계류 중이므로 2002년 계약파기 시점에서 회수할 채권으로 보아 2002사업년도 111,213,636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한 결정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138,690,000원 중 2001.12.24. 매입세금계산서 111,700,000원(공급대가)을 수취하여 외주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111,700,000원을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이를 감액한 26,990,000원이 2001사업년도에 결산서상 반영되지 않고 누락된 자산으로서 2001사업년도 익금산입, 유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OO강정화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469,600,000원(공급가액)에 하도급계약 후 계약파기로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OO건설주식회사의 공사현장 민원야기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231,970,380원(공급대가)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산업개발주식회사의 신고수입금액은 227,272,728원인데 동 법인이 2002.4.12. 청구법인에 발행한 231,970,380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 이외의 공사수입금액이 없다.

청구법인은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계약을 파기하였으나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기지급한 231,970,380원(부가세 포함)에 대해 회수하거나 반환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미 기투입된 원가로서 공사원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지급한 선급금은 계약파기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회수하거나 반환받을 선급금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건설주식회사와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후 공사중단 등으로 청구법인이 원가의 추가투입 등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고 이의신청시 주장하였다가 OO건설주식회사와의 계약이 파기된 2002.4.12. 위 공사를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 등은 가공의 원가를 계상하기 위해 실제로 공사한 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다.

(2)OO군지표수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의 발주기관인 OO군청에서 확인한 원도급 및 하도급 내역과 준공일자, 준공검사조서와 청구법인이 OO군청에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의해 동 공사의 준공일이 2004.4.23.(2004.5.7. 준공검사조서가 작성됨)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OOO과 체결한 하도급계약공사는 2004.4.23. 이미 준공되었으나 세금계산서는 그 준공일 이후인 2004년 제2기에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OO군2000OO강오염하천정화공사를 도급받은 청구법인이 하도급자인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회수할 채권으로 111,213천원, 대여금 자산누락으로 26,990천원을 익금산입(유보)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와의 위 공사하도급계약을 파기한 후 새로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OO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210,882천원)가 실제 하도급공사를 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등

② OO군가내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4년 1기가 아닌 2004년 제2기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금액으로 한다.

10.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답변서, 세무조사종결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군OO강정화사업과 관련하여 OO건설주식회사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동 계약을 파기한 후 장비제공 사업자와 노무자들이 공사발주청인 OO군청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하도급공사 계약일이 속하는 2001년 10월부터 2002.4.12.까지 노무비 및 장비사용료 등 207,663천원을 청구법인이 OO군청 공무원의 입회하에 2002.4.12.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에 2001.12.24. 201,000,000원을 토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으로 2002.3.28. 20,63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하도급계약 파기 후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으로 2002년 6월 99,300,000원을 감액하여 2001.12.24. 101,455,455원(공급가액), 2002.3.28. 9,668,182원(공급가액)을 수정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12.24. 선급금 20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송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액은 138,690,000원이었음이 청구법인의 소송계류 중인 OOOOOOOOOOOOOOO 대여금 138,690,000원 반환청구 소송내용에서 알 수 있고, 이 건 소송의 피고인 김OO(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당시 현장소장이었으며, OO건설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에 배서하여 보증하였음)의 답변도 같다.

한편,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채권반환에 대한 고발건과 관련하여 2003.5.9. 무혐의불기소처분(2003대검61157)을 받음으로써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우발채권은 완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채권을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자 어음배서인인 김OO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으며 김OO 소유의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862-56의 토지 및 건물(지하1층, 지상4층)을 가압류(2004.7.28. 광주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 2004카단17382, 청구금액 138,69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도영종합건설)하였다.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동 공사계약이 2002년 4월 파기되어 하도급공사계약시점인 2001년 10월부터 공사계약이 파기된 2002년 4월까지의 관련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OO건설주식회사는 이 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및 공사원가를 부인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OO건설주식회사가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계류 중이므로 2002년 계약파기 시점에서 회수할 채권으로 보아 2002사업년도 111,213,636원(공급가액 상당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138,690,000원 중 2001.12.24. 매입세금계산서 111,700,000원(공급대가)을 수취하여 외주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111,700,000원을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이를 감액한 26,990,000원이 2001사업년도에 결산서상 반영되지 않고 누락된 자산(선급금, 채권)으로 2001사업년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 청구법인은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OO군OO강정화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469,600,000원(공급가액)에 2002.4.12. 하도급계약 후 계약파기로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고, OO산업개발주식회사는 2002.1.14. 개업하여 2002.12.31. 직권폐업조치된 바, 이기간 중 유일하게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 1건 210,882,164원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2002.11.30. 납기로 고지되었으나 체납되어 2003.9.26.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으며,

OO산업개발주식회사의 2002사업년도 법인세신고내용을 보면, 공사수입금액 227,272,728원 중 공사원가는 225,000,000원으로 재료비가 전혀없이 전액 노무비(일용급여)로 신고된 바, OO산업개발주식회사의 OO강정화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내역서에 의하면, 도급예정액 516,560,000원 중 순공사 재료비 94,689,731원, 사급자재대 159,820,760 합계 254,510,491원(도급예정액의 49.3%)임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위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로 상당금액의 재료가 구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공사관련 구입재료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과는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가공의 공사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OO건설주식회사의 공사현장 민원야기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2002.4.12.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231,970,380원(공급대가)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 보면, OO산업개발주식회사의 신고수입금액이 227,272,728원인데 OO건설주식회사의 공사현장의 민원야기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2002.4.12. 청구법인에 발행한 231,970,380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 이외의 공사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와 계약을 파기하였으나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기지급한 231,970,380원(부가세 포함)에 대해 회수하거나 반환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미 기투입된 원가로서 공사원가에 산입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대로라면 기지급한 선급금은 계약파기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회수하거나 반환받을 선급금이 아닌 것이고, 선급금에 상당하는 공사를 하청업체가 시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하거나 반환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 선급금을 기투입된 공사원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OO건설주식회사와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후 공사중단 등으로 청구법인이 원가의 추가투입 등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고 이의신청 당시 주장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당초 하도급업체인 OO건설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발생된 용역에 대하여 2002.4.12.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OO건설주식회사와의 계약이 파기되자 청구주장과 같이 OO건설주식회사 대표 이OO의 형인 이OO이 OO산업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동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여 OO건설주식회사와의 계약이 파기된 2002.4.12. 위 공사를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등은 가공의 원가를 계상하기 위해 실제로 공사한 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한편, 청구법인은 김OO에 대한 위 대여금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취하서 및 김OO와의 합의서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으나, 소송 취하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송을 취하였다하여 당초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채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유가 이 건 과세 당시의 받을 채권인 사실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외주비로 계상한 210,882,164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며, 2002.4.12. 지급한 공사대금 207,663,380원 중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여 공사원가에 산입한 35,466천원을 차감한 172,197,380원을 손금추인하고 유보처분한 것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60조제1항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31,970,380원 중 172,197,380원을 차감한59,773,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청구법인은 OO군청이 발주한 OO군지표수개발사업과 관련하여주식회사OOOOOO과 2001년~2003년기간중 3회에 걸쳐 하도급계약을각 체결하였는 바, 2003년도 계약체결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은 251,568,182원(공급가액), 계약기간은 2003.9.8.~ 2004.10.27.까지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03년도 계약분에 대하여 주식회사OOOOOO로부터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172,228,2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3매를 포함하여 총 255,977,272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공제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OOO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내용을보면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액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에관한 부분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공사 발주기관인 OO군청에서 확인한 원도급 및 하도급 내역과 준공일자, 준공검사조서와 청구법인이 OO군청에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의하면, 2004.5.7. 작성된 준공검사조서상 준공일이 2004.4.23.로 확인되고, 당초 준공계약일이 2004.1.10.인데 실제 준공일이 2004.4.23.로서 잔금 278,009,000원에 대해 준공검사조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지체일수 117일(2004.1.10.~2004.5.6)을 적용하여 2004.11.5. 지체상금이 부과된 것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OOOOOO과의 하도급공사는 2004.4.23. 이미 준공되었으나 청구법인은 그 공사준공일 이후 2004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서 이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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