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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191 | 지방 | 2015-12-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191 (2015. 12. 18.)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와 이러한 토지상의 공동주택개발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출자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기로 하였다.

나. OOO 등은 청구인들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별지〉기재와 같이 당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 등이 청구인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일 뿐 아니라양도차익의 산정시 그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 아닌 환산 취득가액으로잘못 적용하여 부과된 세금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잘못부과된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부과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당연히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 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1990년 11월경 OOO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서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승인을 받고,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조개를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어민들에 대한 전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과 관행어업권을 가진 원어민들은 1인당 약 166㎡(50평)의 어민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나) OOO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OOO는 2004.12.10. 토지공급에 대한 당초 약정의 일부 변경 및 배정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2004년 12월 OOO 공급공고를 하였고, 어민들의 희망토지 신청에 따라 2005년 3월 공급대상토지를 추첨배정한 후, 2005년 3월~7월 원어민들과 개별적으로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러한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승계받은 청구인들은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공동으로 2006년과 2007년에 OOO 등 3개 시행대행사와 지주공동사업약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소유한 토지를 조합을 결성하여 현물출자하였다.

(라) OOO 등은 청구인들에게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1) 쟁점토지의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는 청구인들이 2007년 OOO와 2차 신탁을 체결하여 명의를 변경한 날(신탁등기접수일)로 하고, 취득시기는 토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로 하였다.

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현물출자가액)은 시행대행사인OOO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액(아래 <표3> 참조)을 적용하였는바, 조합은 이를 토지원가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① 등기부상 기재가액이 있는 경우 그가액을 적용하고, ②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 통보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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