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아이 폰 1개 (C, 증 제 1호), 씨티카드 1 장 (D,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6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경 스마트 폰 채팅 프로그램 ‘ 위 챗’ 을 통해 대화명 ‘E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서울,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지시에 따라 통장 배달 일을 해 주면 건 당 6만 원씩 주겠다.
오늘은 서울 고속 터미널에서 물건을 받은 후 안양으로 배달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2017. 12. 28. 13:00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서초구 센트럴 시티 터미널에 있는 호남선 고속버스 수화물 취급소에서 F 명의 시티은행 체크카드 (D) 1개가 들어 있는 수화물 상자 1개를 수령한 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2994』 피고인은 G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9.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H 앞 단일로 삼거리 교차로를 천호대로 방향에서 천호 로데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특히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 하다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I(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