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중1267 (2014.0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과 관련된 감정평가시 토지감정평가액에 포함된 옹벽이 △△백만원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공사비가 얼마였는지에 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중3182
[따른결정]
조심2015부431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2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인천광역시 OOO전 661㎡ 및 같은 동 188-1 도로 13㎡ 공장용지 조성 공사비용을 재조사하여그 결과에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2.28. 취득한 인천광역시OOO소재 전 661㎡ 및 같은 동 OOO 소재 도로 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2.31. 청구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면서 2011.2.2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기타필요경비 OOO원[이 중 자본적지출 옹벽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비용OOO원 포함],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가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쟁점공사비용의 실제 지출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2.6.2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본적지출액 OOO원이 금융증빙 등이 없어 공제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전으로서 청구인은 조그만 제조공장을 신축하고자 도로 및 옹벽공사를 진행한 것으로(이는 토지매매계약서 및 토지 사용승낙서, 현장 사진,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로 입증 가능함),공장으로 허가받기위해 진입로가 필요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이OOO에게도급을 주어 이OOO확인서와 같이 실제 공사를 하였으며 공사금액도 OOO이상 지출되었음이 확인된다.
(2) 현장 항공사진과 현장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친 사진을 통하여 진입로 공사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실제로 인근 자재상에서 자재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인부들도 일당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로 지급하였으며, 평생 공장을 매매하지 않고 사용하려 하였기에 별다른 증빙을 갖추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현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금융증빙이 없다 하여 전체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응능부담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엄연히 현장이 존재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얻기 위하여 견적을 내어본 바, OOO원 정도가 산출되어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장물 보상을 위해 청구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토지가액에 포함된 옹벽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우선 OOO원은 인정되어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장물 손실보상명세서상에 표시된 바닥콘크리트 및 옹벽공사 보상금액 OOO원도 객관적인 증빙이므로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
(4)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되고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실판단을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장용지 조성공사를 수급자 이OOO에게 의뢰하여 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증빙 없이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수급자 이OOO은 청구인이 공사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계약을 파기하여 당초 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공사금액도 청구인이 직영으로 전환하여 직접 지급하였기 때문에 실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건설공사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용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할 때 필요하다고 하여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쟁점공사비용이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본 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OOO의 견적서는 당시 공사금액을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이장 김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사후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진실된 확인서라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외에 쟁점공사비용이 실제 지출된 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공사비용관련 자본적지출 금액으로 신고한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금융증빙 없는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청구인은 2010.12.3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1.2.28.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공사로 OOO이 지출되었다고 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2012년 3월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현지 확인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공장건물 주위로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공장마당을 포장 공사한 사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건설공사계약서가 최근에 작성된 사실, 수급인 이OOO에게 쟁점공사내용에 대하여 문의한바, 공사 관련 자료는 없고 당초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청구인이 공사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계약서를 폐기하였다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에게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금융증빙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공사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금융증빙이 없다고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 및 쟁점공사를 시공했던 이OOO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OOO
4)당시 이장인 김OOO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사업장인 OOO의 제조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공장을 연결하는 진입로가 있어야 했으므로 약 125m 정도를 휴무 세멘관 60㎜와 맨홀 2대, 기타 옹벽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쟁점공사 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쟁점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가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조심 2010중3182, 2010.11.26. 외 같은 뜻임)인바, 수급자 이OOO은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용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할 때 필요하다 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이며, 당시 청구인이 직영공사 처리하면서 공사비를 직접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실지 지출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쟁점공사비용이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장 김OOO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데다 사후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진실된 확인서라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이외에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이 실제 지출된 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청구인은 공장허가 등을 위한 진입로가 필요하여 쟁점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관련 증빙을 갖추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당시 공사현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금융증빙이 없다고 하여 전체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응능부담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 보상과 관련한 감정평가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가액에 포함된 옹벽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우선 OOO원은 인정되어야 하며, OOO의 지장물 손실보상명세서상에 표시된 바닥콘크리트 및 옹벽공사 보상금액 OOO원도 객관적인 증빙이므로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공사 시공자 이OOO등의 확인서, 진입로 및 옹벽 등에 대한 현장사진, 진입로 및 배수로 공사현장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파헤친 후 촬영한 진입로 맨홀 및 도관공사 현장 사진, 2012년 3월 다른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출받은 쟁점공사에 대한 견적서 내용,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내역, 보상 관련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관련 확인내용 등을 제출하고 있다.
(4)살피건대,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옹벽 등의 설치공사로서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옹벽공사의 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관련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내역, 지장물보상청구내용, 쟁점공사 관련 각종 현장사진, 공사담당자 및 공사현장거주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가 실제로 시행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OOO원) 산정과 관련된 감정평가시 감정평가법인도 토지감정평가액에 포함된 옹벽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옹벽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쟁점공사비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추가로 요구한 지장물 손실보상명세서상의 바닥콘크리트 및 옹벽공사 보상금액 OOO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은 것이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신고된 금액도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