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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8.24 2011가단208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04. 4. 6.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2004. 4. 21. 상호가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고, 2004. 7. 2. 다시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의 명의로 1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소외 은행과 사이에 여신기간만료일을 2005. 4. 6.로, 이자를 연 15.5%로, 지연배상금율을 연 21%로 각 정한 연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 피고의 대표이사인 G 등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D의 위 여신거래약정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은행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대환을 위하여 2005. 5. 19. D과 사이에 여신기간만료일을 2006. 4. 6.로, 이자를 연 11.5%로, 지연배상금율을 연 21%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2004. 4. 6.자 대출금을 상환처리하였다.

3) 소외 은행은 2007. 10. 8.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여신기간만료일을 2008. 10. 8.로, 이자를 연 10.5%로, 지연배상금율을 연 21%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H에게 14억 원을 대출하여 위 2005. 5. 19.자 대출금을 상환처리하였다. 4) 피고 및 C은 2007. 10. 8. 소외 은행에 대하여 H이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각 보증한도액을 18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피고를 대표하여 위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I이 2007. 3. 31. 피고에서 퇴임하였으나 그 퇴임등기만을 2007. 11. 21. 마친 것에 불과하여 I에게는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에 의하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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