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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용 자산의 양도인지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2763 | 부가 | 1998-03-24
[사건번호]

국심1997광2763 (1998.3.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0.22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 OOOO 대지1,320.2㎡ 위지상 건물 2,761.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96.5.3(96.3.2매매)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6.3.8 여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96.3.11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13억원으로 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97.5.7 청구인에게 96년1기분 부가가치세 77,928,96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4 이의신청과 97.8.5 심사청구를 거쳐 9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12.22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숙박업에 공하다가 96.5.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95.12.28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13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 하고 매매대금 중 쟁점건물에 OO상호신용금고 앞으로 근저당 설정된 10억원을 OOO이 부담하며 나머지 3억원만 지급받기로 하고 쟁점건물을 명도하였으며 이를 양수한 OOO은 96.3.11 영업허가를 득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관계로 매매대금 1억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억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청구외 OOO은 여관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5.12.28 쟁점건물 및 부대시설일체를 13억원에 매매계약하고 계약시 계약금 25백만원 96.2.6 잔금 12억75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주식회사 OO 상호신용금고 채무10억원을 인수한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동 채무는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을 인수한 후 96.5.18 계약인수하여 96.7.25 청산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상이하므로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을 OOO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을 96.3.2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매수인을 청구외 OOO로 하여 계약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을 인수한 후 96.6.10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10억5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매매대금중 잔금 2억원이 부족하여 이를 OOO로부터 차용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95.12.2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96.3.11 청구외 OOO이 숙박업 영업허가를 득하여 동일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97.1.23 숙박업의 명의변경을 하고 동일자에 숙박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바로 숙박여관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양수자는 청구외 OOO로 판단되며, 양수자인 OOO는 타인에게 사업을 영위하게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매수자 OOO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양도양수하였다고 볼수는 없다. 그러므로 쟁점건물을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용 자산의 양도인지 사업의 양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여관업을 하던 쟁점부동산을 96.5.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여관업을 직접운영하지 않았다 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닌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양수후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여관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96.3.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6.5.3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96.3.8 여관업을 폐업한 후 청구외 OOO이 96.3.11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다가 97.1.23 청구외 OOO명의로 변경하여 OOO가 여관업을 운영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95.12.28 OOO과의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과 비품 및 부대시설 일체를 13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계약시에 25백만원을 수수하고 잔금 1,275백만원은 96.2.6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인의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채권최고액 14억원)에 대한 인수조건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 채무는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인 96.5.16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OOO가 인수하여 96.7.25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6.3.2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96.4.3 익산시에 토지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96.5.3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매수자인 OOO는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후인 96.6.10 OOO를 채무자로 하여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1,05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였고 96.7.25 양수자인 OOO의 父인 OOO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2억원으로 하여 OOOO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수자가 전사업자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여 운영하는 경우라 할 것인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수자인 OOO는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여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96.3.2)이후 96.3.11부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사업자등록을 한 후 97.1.23 폐업을 하였고 양수인 OOO는 97.1.23부터 여관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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