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494 (2000.05.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회를 증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재정이 어려워 증축하지 못하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9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제107조 및 같은법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ㅇㅇ시 세감면조례(1996.10.1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규정한 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경감율(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08,000원, 농어촌특별세 92,400원, 등록세 1,512,000원, 교육세 277,200원, 합계 2,889,60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6.8.29. 교회 증축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 위기로 인해 교회 재정이 극도로 어려워지면서 교회건물을 증축하지 못하고 교회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교회를 증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재정형편상 유예기간내에 교회건물을 증축하지 못하고 교회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등록세의 경우 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제107조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교회건물 증축 부지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도록 교회건물을 증축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재정형편상 교회 건물을 증축하지 못하고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종교의식·예배·축전과 종교교육 및 선교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종교의식 등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99-701호, 1999.12.22) 재정이 어려워 교회건물을 증축하지 못하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