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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616 | 소득 | 2001-08-21
[사건번호]

국심2001중0616 (2001.08.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명의상 대표자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실지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898,540원 및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8,869,2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OO산업(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혐의자 추적조사에서 적출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원가계상금액 1998사업연도 220,550,000원과 1999사업연도 629,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의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1.1.5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898,540원과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8,869,2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1989년부터 (주)OOO에 근무하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된 것은 청구인의 형 OOO이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과 동업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은행거래관계등을 위하여 청구인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한데 따른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설립시 동업자 3인이 공증한 OO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의 기재내용이나 실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던 청구외 OOO이 처분청조사시 확인한 내용이나 수입지출에 대한 장부상의 기재내용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조사도 없이 형식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0.6.30 폐업한 법인으로 조사당시 보관중인 서류내용을 검토한 바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임차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증인가받은 이사회회의록상 청구인이 직접 출석하여 대표이사직을 승낙한 사실의 내용이 확인되며 또한 OOO이 본인이 실질 대표이사라고 확인한 확인서는 당사자간의 통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이건 과세근거가 된 OOO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징취한 쟁점금액에 대한 가공매입사실확인서(2000.6월)는 청구외 법인의 실지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동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본인이 OO화학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장부에 가공원가로 기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청구외 OOO은 본인이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동법인을 경영하여 왔고 청구인은 명의만 등재된 형식상의 대표자라고 사실확인(확인서 2000.9.21, 인감증명첨부)을 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음에도 이건 상여처분은 등기상(형식상)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것은 논리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처분청 스스로 과세근거자료를 부인하는 모순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처분청 스스로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도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여부 및 실제 회사를 누가 경영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연후에 사실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없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설립시인 1998.5.14~1999.6.1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3,000주(30%)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공장용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실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별도의 증거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넷째,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외 OOO(갑)과 청구외 OOO(을) 및 청구외 OOO(병) 3인이 약정하여 OO합동법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동부 1998년 제1501호, 1998.4.30) 약정서에 의하면 “갑”은 갑명의로 보유한 특허권 및 공업소유권을 청구외법인에 귀속시키며 “을”은 회사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병”은 “갑”“을”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회사운영전반사항을 감사총괄하도록 업무를 분담하고 회사운영에 대한 지분배정은 갑 35%, 을 35%, 병 30%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외 OOO(갑)이 소유한 오물세척장치등과 관련한 특허증(특허 제OOOOOO호, 등록일 1998.4.30) 및 실용신안등록증(등록 제OOOOOO호, 등록일 1997.10.18)이 제시되고 있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상에 청구외 OOO(을) 및 청구외 OOO(병) 명의로 수시 입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나 청구외 법인의 수입지출대장상에 청구외 OOO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김사장 및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양회장등이 기재된 사실등이 위 약정서의 내용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1960.7.17 생으로서 1989.10.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에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는 과장의 직위로 있는 사실이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가 증명하는 재직증명서(2000.9.20)와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의료보험증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8누3802, 1989.4.11자 등 같은 뜻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89.10.1부터 현재까지 (주)OOO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외법인은 위 3인간의 약정내용(1998.4.30)에 따라 운영되어 온 사실이 제반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 더구나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논리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사실조사확인도 일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실질대표자를 청구외 OOO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증자료가 제시되고 있으나 위 3인간의 약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3인 공동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처분청에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청구외 OOO 또는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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