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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4도14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가 위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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