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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변경 인가된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88 | 조특 | 1994-06-03
문서번호

재일46014-1488 (1994.06.03)

세목

조특

요 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변경 인가됨으로써 사업지역에 추가로 편입된 토지 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변경인가됨으로써 사업지역에 추가로 편입된 토지 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도시계획법 제25조 【실시계획의 인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공공사업(도시계획도로)에 토지(○○시내소재)가 편입되어 보상을 받고 난 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부면제되고 그 이후에는 일부만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으로 간주됨)

본인 토지 관련 사업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1.11.01(당초)에 있은 후 사업의 추가분에 대하여 동일사업명칭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가 1993년 09월에 있었는데 본인토지는 사업의 추가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

(1안) 사업인정고시일을 당초고시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2안) 당해 토지가 세목 고시된 사업 인정 변경 고시일로 기재하여 양도 소득세를 일부만 감면받도록 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참고사항]

가. 본인토지는 약15년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아무런 권리행사도 못하고 전으로 방치(인근은 전부 주택, 공장 등임)되 어있었는데 1980년대 후반에 도로개설이 된다고 하였으나 전체사업구간 중 일부가 1991년도에 실시계획인가고시되어 사업을 하였고, 1992년도에 나머지 구간 (본인 토지 포함)의 사업을 한다고 하였으나 사업시행지의(○○시)의 예산부족으로 1992년도에는 시행하지 못하였고 1993년 09월에서야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부족으로 변경인가고시분 전부를 보상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1993년 09월경에 보상집행하고 나머지는 1994년 03월부터 보상집행개시 하였음. 본인은 보상금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1994년 03월에 가장 먼저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나. ○○시 산하 일부구청과 ○○도내 ○○시, ○○군등에서는 이러한 변경인가고시의 경우에 토지수용확인서에 당초고시일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으며(본인 확인함), ○○시청(본청)보상계에서도 당초고시일로 기재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전화로) 하였습니다.

다. ○○시는 공공사업의 경우에 편입예정지 전부를 우선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후에 보상집행만 예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하며, 다만 누락분, 변경분은 변경인가고시하고 이것도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시에는 당초고시일로 기재한다고 합니다.

라. 본인 토지의 인근토지는 일필지중 일부는 당초에 고시되었고 나머지는 변경고시되었는데 당해구청에서도 이 경우에는 그 전부를 (토지수용확인서에) 당초고시일로 기재한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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