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비축물자 공급 시 계약금액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5 | 부가 | 2007-10-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5 (2007. 10. 30)

세목

부가

요 지

조달청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면서 판매대금 지급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총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조달청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면서 판매대금 지급약정일 또는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현물상환 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총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당해 대가(현물)를 당초 약정일보다 지연하여 지급(상환)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연체이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조달청이 원자재 비축사업을 수행하면서 비축물자를 공급함에 있어 외상판매 또는 대여함.

- 이러한 비축사업의 수행에 있어 외상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외상판매와 비축중인 재고물자를 일정기간 대여한 후 만기 도래 시 이자를 포함하여 현물로 상환 받거나 또는 상환 당시의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약정이자를 포함)으로 상환 받는 대여의 경우 과세여부 및 당해 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임.

(질의사항)

가.당초 약정된 이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나. 당초 약정된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에 그 연장된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와 그 연장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의 이자가 당초의 이자에 비하여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 당초의 외상판매 및 대여의 경우 이자율은 원금에 대하여 연리 2.5% 적용하나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에 대하여 연리 8.5%를 적용함

다.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⑪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