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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처분관련 법인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 법인 | 2004-04-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2004.04.19)

요 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질의 3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률적인 신고의무는 없으나, 비과세 해당여부확인을 위한 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대한 답변 등은 별도의 세무협력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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