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067 (2001.08.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서 근로소득 발생했고 대외적으로도 대표이사 지위를 행사한 자를 단순히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전주세무서장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OO리 OOOOOO 소재 OOO관광호텔을 운영한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분 매출누락금액 등으로 적출된 총 372,159,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중 198,62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8월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2.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5,35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과 함께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투자액이 미미하며, 청구외법인의 운영을 전담하고 있던 OOO가 청구인과 사전협의없이 청구인을 1995.1.16자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5.12.1자로 퇴임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직을 전혀 행사한 바 없음에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며, 사실상 대표자라는 OOO는 이미 사망한 자여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전주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된 사실과, 쟁점금액이 소득처분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1995.1.18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1998.6.16 퇴임(등기원인일 1995.12.1)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7.10월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OOO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 대외적 문서상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사실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6~1997년도중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OOO이며 청구인은 단순히 등기상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투자경위 등에 대하여 당초 1986.8월부터 OOO OOO 등과 같이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투자(1994년도 말 현재 투자금은 청구인 997백만원, OOO 1,524백만원, OOO 2,419백만원임)하였으나, 이후로는 청구인의 추가적인 투자는 없었으며, 1996년도 중에는 OOO의 지분을 OOO가 인수하는 등 OOO 단독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계속하여 1997년도 중 청구인의 주식지분은 6~8%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OOO의 지분으로서 OOO가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경영지배하여 오다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1998.3.7 부도처리되는 등 결국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투자로 손해만 보게된 것으로, 청구인은 1995.12.1자로 대표이사직 퇴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에도, OOO가 대표자 변경등기를 고의로 지연한 것이고, 이 건 과세기간중인 1997년도중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퇴임등기원인일이 1995.12.1로 되어있는 점과, 당시 청구외법인의 임직원 3인(감사 OOO, 경리부장 OOO, 총무과장 OOO)의 확인서 등으로 입증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취임 및 퇴임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한 대표이사 변동내역을 보면 1995.1.16~1995.12.1 까지는 청구인으로, 1995.4.3~1996.8.19 까지는 OO으로, 1998.6.4 부터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퇴임일을 등기부상 퇴임원인일인 1995.12.1로 인정한다면, 1996.8.19~1998.6.3 까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없는 결과(이 건 과세기간인 1997사업연도가 포함됨)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면에서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공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계약행위 등 각종 문서상 청구인이 대외적으로도 대표이사의 지위를 행사한 것으로 기재된 점, 1997사업연도 중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단순히 형식적인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