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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계 부품만 별도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91 | 부가 | 1990-06-27
문서번호

부가22601-791 (1990.06.2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담배. 고추. 표고버섯등을 건조시키는 "농산물 건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조세 감면 규제법 제 73조 4항 "다"호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으나 동 제품의 부품판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조세 감면 규제법 제73조및 관계법령에 건조기의 부품은 명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나. 영세율 적용 대상 제품의 일부이며 반제품 성격인 상태로 (잎 담배 "달대(행거)") 판매 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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