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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569 | 지방 | 2001-11-26
[사건번호]

제2001-569호 (2001.11.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25.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162㎡와 그 지상 건축물 657.86㎡중 건축물 2층 139.29㎡(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122,803,19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789,080원, 농어촌특별세 1,080,660원, 합계 12,869,740원(가산세 포함)을 2001.4.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단란주점으로서 객실이 3개가 있으나 객실 상호간에 서로 보이는 구조이고 객실내부에 노래기기가 있지만, 웨이타 1명과 손님에게 노래기기를 조작해주는 반주기 조작자가 2명 있을 뿐으로서, 반주기조작자는 유흥접객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객실이 5개가 있고, 유흥접객원이 3명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시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이 없음에도 굳이 이를 요구하여 반주기 조작자 2명을 함께 놀게 하였던 것으로서, 유흥접객원에 대한 봉사료를 징수한 적도 없는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카드로 결재하면서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에 응하였던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를 고급오락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1999.9.14.부터 청구외 ㅇㅇㅇ가 이를 임차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승계받아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으로서, 청구외 ㅇㅇㅇ는 이 사건 건축물 내부에 객석이 없이 5개의 객실을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5개의 객실중 3개를 노래기기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차례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내용을 보면 2000.12.5.는 유흥접객원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2001.2.12. 현장 확인시에는 3명의 여자종업원이 있었고 실제 종업원과 함께 음주를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이 아닌 반주기 조작자 2명이 있을 뿐이고 객실도 3개에 불과한 단란주점 영업장소이므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식품위생법 제8조 제2항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유흥접객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반주기 조작자는 유흥접객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손님의 유흥을 위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는 부녀자의 경우 그 명칭 여부에 관계없이 유흥접객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2인 이상의 부녀자와 동석하여 음주를 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흥접객원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9]에서 규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상 단란주점 영업장소의 경우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경우 객석이 없이 객실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영업장소를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장소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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