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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002 | 토초 | 1993-09-17
문서번호

재이46014-3002 (1993.09.17)

세목

토초

요 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및 기타용도의 토지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회 신

1.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2.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유리병 제조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 제조,유통,보관,판매 및 원료의 보관과 관련된 야적장의 유휴토지 계산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당사의 현황

생산된 제품의 보관, 야적, 원료(불병)의 야적을 위하여 공장구내에 일정면적을 포장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나. 당사가 야적장으로 일정면적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

(1) 당사의 제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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