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반품을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03 | 부가 | 1992-03-10
문서번호
부가22601-303 (1992. 3. 10.)
요 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 신
사업자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시행령 제5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