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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반품을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03 | 부가 | 1992-03-10
문서번호

부가22601-303 (1992. 3. 10.)

요 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 신

사업자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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