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582 (1995.03.11)
세목
소득
요 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1-2-37...5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2. 귀 문의 경우 ○○동 소재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당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므로 분양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위 1)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분양당시 상황
(1) 주거지 : ○○시 ○○구 ○○동 ○○APT
(2) 회사 소재지 : ○○기전 ○○공장 (인천시)
(3) 분양 받은 APT
(가) 소재지 : 성남시 분당
(나) 분양 일자 : 1992.08월
(다) 입주일자 : 1994.12월
나. 분양받은 이후 상황
(1) 주거지 이전(1차)
(가) 가락동집 매도후 (분양금 지불관련) 인천시 북구 ○○동으로 이사(전세)
(나) 이전일 : 1992.08월말
(다) 회사 소재지 : 상동
(2) 주거지 이전(2차)
(가) 인천시에서 충남 천안시 ○○동으로 이사 (가족모두 이사함)
(나) 이전일 : 1993.12 (전세)
(다) 회사소재지 : ○○기전 ○○공장 (○○도 ○○군 ○○면 ○○리)
(라) 사유 : 공장이전 (인천->천안) 1993.12월
다. 현재 상황
분양 받을 당시는 출퇴근(분당<->인천)을 고려한 상태로 분당을 선택하였으나 급작스러 회사 이전 방침(1993.06월 확정)으로 천안으로 이사를 하고보니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으로 성남시청으로부터 전대 동의서만 미입주하였습니다. 그동안 분양금 지불을 위해 대출 받은 상환금부담이 커서 등기가 완료된 후 매도를 하여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