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9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19: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에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E 식당 음식이 더러 우니 먹지 마라, 원산지표시도 안했다” 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행사한 위력의 정도,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