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감면제외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5 | 국조 | 2006-09-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5 (2006.09.21)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인투자가가 기존 주식 취득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1.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