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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에 따른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를 부담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한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320-950 | 양도 | 1999-05-17
문서번호

재이46320-950 (1999.05.17)

세목

양도

요 지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가산정에 관하여는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중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음.

회 신

가. 귀의견 1. 본 토지가 “지가상승과 관련이 없고 토지가 다소의 이득이 있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에 대하여 (1)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가산정에 관하여는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2)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1990.01.01-1992.12.31)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음.나. 귀이견 2. 무허가 건물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10%미달시 과세하는 것이 더 큰 위법을 인정하여 불공평하다는 것에 대하여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인정되는 무허가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다. 귀의견 3. 녹지지역도 농지인가, 그 일대는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으로 사실상 농지가 아닌데 어디에서 재촌자경 하라는 것인지에 대하여 녹지지역내의 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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