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품인 조형물이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74 | 부가 | 1999-06-30
문서번호
부가46015-1874 (1999.06.30)
세목
부가
요 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58, 1999.2.26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조형물이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58, 1999.2.26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조형물이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