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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855 | 부가 | 2000-11-27
문서번호

부가46015-3855 (2000.11.27)

세목

부가

요 지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455, 1995.3.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55, 1995.3.8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55, 1995.3.8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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