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430 (2009.07.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개인간 거래에 의한 실제거래가액보다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9.10. 권OO(OOOOO 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O)으로부터 OOOOO OOO OOO 603번지 OOOOOO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하 “이 건 헬스회원권”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08.10.2. 그 취득가액 7,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자 시가표준액 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0,000원, 농어촌특별세 16,000원, 합계 176,000원으로 신고한 후 2008.10.8.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12.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1.6. 기각결정서를 통보받은 후2009.3.27.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9.10. 권OO으로부터 이 건 헬스회원권을7,500,000원에취득하였고, 2008.9.11.자 (O)OOOOO거래소의 시세표에도 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시가표준액 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 의견
이 건 헬스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2007.12.28. OOOOO OO구청장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의 분양 또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그 가격을 8,000,000원으로 결정고시(OOOOO OOO OO OOOOOOOO)하여 2008.1.1.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건 헬스회원권의 실거래 가격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개인간 거래에 의한 실제거래가액보다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용도·경과연수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이루어진 취득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9.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인은 2008.9.10. 권OO으로부터 이 건 헬스회원권을 7,500,000원에취득하였고, 2008.9.11.자 (O)OOOOO거래소의 시세표에도 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 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이 건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같은 항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경우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나,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고,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고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⑶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130조 제2항 단서는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 OOOOOOO OO OO)
⑷ 2007.12.24. 서울특별시장은 처분청에「2008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승인통보(OOOOO OOOOOOOOO)를 하면서 이 건 헬스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개인 8,000,000원, 부부 11,700,000원, 법인 21,100,000원으로승인하였고, 처분청은 2007.12.28. 위 승인사항을 고시(OOOOO OOO OO OOOOOOOO)하면서 그 시행일을 2008.1.1.로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헬스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⑸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서는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⑹ 청구인은 이 건 헬스회원권을 권OO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헬스회원권의 취득을 개인간의 거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고 이 건 헬스원권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