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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일 현재 납세의무는 성립 하였으나 신고기한 미경과한 소득세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4-197 | 소득 | 1994-06-03
문서번호

재소득46074-197 (1994.06.03)

세목

소득

요 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는 재해손실 세액공제 되는 것임.

회 신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78조(→§58)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8조【재해손실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산직할시 ○○동 소재 국제시장에서 1993. 4. 집단화재가 발생하였음(재해상실 비율 60%). 이와 관련하여 1993. 5.에 1992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1992년도 소득분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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