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0928 (2009.04.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에서 부외 인건비의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8.5.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OOOOOO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영업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공급대가 141,00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손금에 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및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2008.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8,446,520원 및 법인세 35,388,050원을 경정결정한 후 공급대가 141,000천원을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2008.4.28.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응하는 부외 인건비 97,53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감액경정하여 주도록 경정청구 및 2008.8.22.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43,470천원과 이미 신고한 급여액 4,000천원을 포함하여 47,470천원으로 하여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2009.2.4.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 97,530천원의 지급사실을 인정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35,388,050원에서 1,773,0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거부하면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141,000천원뿐만 아니라 수정신고한 47,470천원을 합한 188,470천원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47,660,830원(처분청은 2009.2.23.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43,470천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여 19,357,910원 감액경정처분함)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8.5. 설립한 법인으로 2005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은 4개월여 밖에 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41,000천원을 대표자가 인출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한 처분청이 임OO 외 10인에게 2005.8월~2005.12월까지 지급한 쟁점금액 97,530천원(2005.8월 13,020천원, 2005.9월 23,250천원, 2005.10월 21,200천원, 2005.11월 19,410천원, 2005.12월 20,650천원)의 지급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 금액은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며, 설령 비자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객관적인 관련성의 입증이 없어 부인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비자금은 당해연도말 현재까지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잔존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정청구시 금융증빙제시가 없음에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근거로 97,530천원을 부외 인건비로 인정한 바 있으나,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자금(141,000천원)을 임OO 외 10인의 2005.8월부터 2005.12월분 인건비 97,530천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141,000천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외인건비로 인정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5.8.5. 법인설립으로 2005사업연도중 사업기간은 불과 4개월이고, 청구인에 소속된 일용근로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림에 따라 처분청이 이미 추가손금으로 인정한 바와 같이 2005.8월부터 12월까지 쟁점금액 97,530천원을 임OO 외 10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141,000천원 중 부외인건비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OO을 조사한 바, 주식회사 OO이 2005.10.27.~2005.12.7. 기간 중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141,000천원(공급대가)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141,000천원을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2008.4.28. 경정청구시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이 쟁점금액인 부외 인건비의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의 감액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부외 인건비의경정청구건에 대한 처분청의 인정근거를 살펴보면, 비록 금융자료의 제출은 없으나 사업장 확인결과 도료와 용제의 혼합·소분, 배송 및 김제사업장(제조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의 수요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인건비를 지급받은 일용근로자들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급여총액이 36,900천원으로 매출액(3,156,918천원) 대비 1.16%로 매우 낮고, 쟁점금액을 포함하더라도 4.26%로 동업종 전국평균율 5.9%에 미달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부외인건비 97,530천원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쟁점금액인 부외 인건비를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인의제1기 대차대조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임OO 외 10인(일용근로자들)의 보수수령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경정청구시 제출한 증빙과 동일한 증빙으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자금(141,000천원)으로 부외인건비인 97,53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없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주식회사 OO으로부터 2005.10.27.~2005.12.7. 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처분청이 부외 인건비로 97,500천원을 인정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한 자금141,000천원으로 쟁점금액(97,5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이 쟁점금액인 부외 인건비의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