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관0126 (2011.05.0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가격 산정의 근거로 사용한 자료는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처제가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된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처분청이 공제요소를 포함한 제3자 등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지급된 금액 전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15.부터 2008.10.20.까지 OO OO OOOOO(OOOOOO OOOOO OO 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390건으로 타일 34,067,402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정의 근거로 사용한 자료는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USD 송금내역.xls”, “USD 송금내역(2008).xls”, “USD 송금내역(2009).xls”, “USD 송금내역(2010).xls”, “2007 TT단가계산.xls” 등 5개 전산파일이다. 이 파일들은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처제 김유향이 작성한 것으로, 날짜와 금액, 관련 송품장 번호, 해당 품목, 컨테이너 수량 및 기타 참고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처분청이 공제요소를 포함한 제3자 등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지급된 금액 전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입신고금액과 별도로 제3자 등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납세의무자가 제출한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세관장은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5조(실제지급금액) ①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된 금액이 포함된다.
1.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신용장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2.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3.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4.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이나 용역비용
5. 판매자나 제3자가 수행하는 하자보증비 중 구매자가 당해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부담하는 금액
6. 기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다만,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가산요소 이외에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제3-1조(수수료 등)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수수료와 중개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수료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구매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4월부터 OOOO(대표자 OOO, 2008년 6월 OOOOOO(O)로 상호변경), OOOO(대표자 OOOOO)O OOOOO OOOOO, O OOO OOO O OOOOOO OOOO OO으로부터 타일과 욕실용기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해 왔다.
(2) 처분청은 2010.3.19.「관세법」위반 혐의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계약금, 선급금 등을 지급한 내역이 수록된 전산파일과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수록된 전산파일을 증거물로 압수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을 도출하였다.
(3) 청구인은 선급금 등은 개인송금이나 현금으로 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하고 잔금은 신용장으로 결제하면서, 수입신고시 신용장 결제금액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2005.11.15.부터 2008.10.20.까지 총 391회에 걸쳐 선급금 등 합계 미화 O,OOO,OOOOOOO을 수입신고금액에서 누락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수출자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다른 수출자들과 공장, 대리인 등에게 계약금, 선급금 등 물품대금과 보증금 등 갖가지 비용, 급여 등을 지급하고자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분산송금하기도 하고, 직접 휴대반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6) 청구인이 중국 현지에 고용한 대리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USD 송금내역(2008).xls”, “USD 송금내역(2009).xls”, “USD 송금내역(2010).xls”파일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급여들 외”라는 시트에 따로 정리되어 있고, 동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다른 수출자들과 공장, 대리인 등에게 계약금, 선급금 등 물품대금과 보증금 등 갖가지 비용, 급여 등을 지급하고자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분산송금하기도 하고, 직접 휴대반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점, 특히 압수내역 중 일부자료에서 수입신고내역과 비교한 결과 “잔액”으로 표기된 송품장 금액만 수입신고하고 선급금으로 지급한 “TT”금액은 수입신고 가격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그 사실을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되는 구매수수료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청구인이 수입신고금액과 별도로 제3자 등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