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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492 | 지방 | 2013-07-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492 (2013.07.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9.9.10.OOOOO에서 조OOO 내의 토지인 OOOOOOOO OOO OO OOOO-O OOO OO O,OOOOOO(OO OOOOOOO OO)를 OOO에 분양 취득하고,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2010.1.1 법률 제992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12.10.29. 쟁점토지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인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후단의규정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분양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4.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품개발투자를 위한 연구개발자금이 많이 소요되었고,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여 사업 운영자금이 경색된 상태이며, 2008.8.22. OOO부사장과 협력업체 대표단이 참석하였던 대·중소기업협력사업 협약식에서 OOO이 당초 약속한 지원금에 대하여 그 후 예산부족을 이유로 현저히 지원금을 삭감하였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건축자금 대출을 예약한 상태인바,

첫째,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국제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수출의존적인 국내 산업구조상 수출감소와 중소기업의 도산 및 대량실업사태 등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대외적 상황은 청구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대기업중심의 국내산업구조상 대기업에 대한 매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인 청구인의 경영위기는 청구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2008.8.22.에 OOO과 OOO 이사장 등이 주최한 대·중소기업협력사업협약식에서 ‘OOO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인력양성, 혁신기술개발, 품질 및 규격인정 획득 지원하고 각종 민원의 신속처리와 함께 협력업에 입주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OOO의 입주를 신청하였던 것인데, 지원금을 삭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주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당초 공적인 견해표명과 달리 처분청이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첫째, 청구인은 연구개발자금의 과다소요 및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경색과OOOOOOOO의 지원금 삭감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사업에 위기가 초래되었으며,이는 대법원 판례OOO에 비추어 볼 때, 취득 후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 대법원 판례OOO에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은 2009.9.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경영상황의 악화와 자금사정 등을이유로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2.12.20.에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 이외에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다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영악화와 OOO의 지원금 삭감(당초 지원약속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등의 사유로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외부적 사유, 즉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취득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2008.8.22. OOO(주)부회장, OOO(주)협력업체대표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 중제2조 제2호에 ‘OOO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인력양성, 혁신기술개발, 품질 및 규격인정 획득 지원하고, 각종 민원의 신속처리와 함께 협력업체 입주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OOO 입주를 신청하였으나 지원금의 삭감과 경영악화로 인해 3년내의 기간요건을 도과하게 되었던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공적 견해표명과는 다른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나OOO,대·중소기업 협력사업 협약서에는,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인력양성, 혁신기술개발, 품질 및 규격인정 획득 지원하고, 각종 민원의 신속처리와 함께 협력업체 입주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한 어떠한 견해표명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관련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쟁점②관련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12.14.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OOO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2009.9.10. OOO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조성사업준공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에 따라 최종 분양가액을 OOO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같은 날 최종 정산금을 납부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분양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12.10. 쟁점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종합건축사사무소 OOO(주)와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계약서상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2.10.29.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토지는 나대지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OOO은 2013.1.30.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에게 공장신축자금의 70%를 대출할 의향이 있다는 의향서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구개발자금의 과다소요 등으로 인한 자금경색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부득이 하게 쟁점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규정에서의‘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취득세를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OOO,

2) 글로벌 금융위기는일반적인 경제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항으로서 청구인에게 특수하게 발생한 법령이나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연구개발자금의 과다소용 등으로 인한 자금 경색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하겠으며,

3) 청구인은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으로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OOOOOOOOOOO, OOOOOO, OOOO(주) 부회장, OOO(주)협력업체 대표가2008.8.22. 작성한 대·중소기업협력사업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협력 및 지원)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추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구조고도화종합진단을 실시하여 맞춤연계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자금, 생산성혁신컨설팅 및 외국인전문가컨설팅, 맞춤연수, 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2. OOO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인력양성, 혁신기술개발, 품질 및 규격인정 획득 지원하고 각종 민원의 신속처리와 함께 협력업체 입주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3. OOO(주)는 지원대상 협력업체를 추천하고 OOO에 참여하며, 협력업체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컨설팅, 우선구매 등을 통한 협력업체 매출향상, 맞춤연수 공동실시 등을 지원한다.

4. OOO(주) 협력업체는 맞춤연계지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체질개선과 OOO(주)에 부합하는 품질, 납기,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등과 체결한 협약서를 근거로 OOO이 입주지원시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1) 「국세기본법」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2)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OOO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인력양성, 혁신기술개발, 품질 및 규격인정 획득 지원하고 각종 민원의 신속처리와 함께 협력업체 입주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약정하였을 뿐으로서, 지방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주지원시책의 범위에 지방세 감면사항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지방세법」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3) 입주지원시책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유예기간내에 이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이는 법령에 어긋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입주지원시책의 내용에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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