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4472 (1993.12.15)
세목
토초
요 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그 예정결정 기간이 포함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회 신
1. 귀 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그 예정결정 기간이 포함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2. 2항의 환급금액에 분납이자세액ㆍ가산세 및 가산금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예정결정기간납부세액의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인 정○○(1991.08.15 사망)의 19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별첨1)의 고지서를 받고 별첨 2와 같이 4회에 걸쳐 4천만원을 납부한바 있으며 1992.12.31 토지초과이득세확정결정에 따르면 별첨 4(계산명세서)에서 명시 하고있는 바와 같이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1993.10.31 송달된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별첨3)에 의하면 기 납부한 4천만원에서 11,078,460원을 공제하고 28,921,540원을 환급한다고 되어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3-1--21(가산금)에 의하면 고지된세액중 일부가 체납된 경우에도 당해 체납된 국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각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의납, 예정결정고시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그 확정결정에 의하여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한다. 다만 중간예납, 예정결정고지세액이 결ㅈ어취소 또는결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 통칙 단서에 의하면 본 거의 토지초과이득세도 전액 환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1) 그 이유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0년도 과세분은 분명히 예정고지의 성질임으로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는 위 통칙 단서에 해당여부.
(3) 다음은 가산금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통칙이 있지만 가산세에 대한 규정이나 통칙이 따로 마련된 것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