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414 (2016. 8. 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자동차를 신규등록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1년 내에 지분 1%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득세가 감면되는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되어 여전히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련법령]소유권 이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2.25.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2016.2.26. 단독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다자녀양육을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3.2.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동차 계약 당시 계약당사자인 차주 명의로만 보험가입이 가능한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단기 자동차보험가입 및 자동차등록을 우선 진행하였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소유지분 50%까지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전(공동명의 등록)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2016.3.2. 자동차등록 민원실에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 부부의 공동 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자동차등록사업소로부터 배우자에게 소유지분 50%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득세 감면 추징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동차등록 당시 감면신청서 및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시 감면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규정은 같은 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규정과 달리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는 2016.2.26. 청구인 단독 명의로 신규로 등록되었고, 2016.3.2. 청구인과 OOO로 등록되었다.
(2)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다자녀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당초 배우자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가 공동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으로서 공동명의로 등록한 이후에도 여전히 다자녀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지원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위 조항 단서에서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다자녀양육자의 경우 당초부터 동일한 다자녀양육자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당초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자들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같은 법 제22조의2 제3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의 사유없이 이를 다자녀양육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경우에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조문체계상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다자녀양육자인 부부 중 1명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부부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하여 취득세 추징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