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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8 2015가단171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00,000원 및 2015. 6.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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