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적격합병후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되는 양도 차익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6 | 법인 | 2014-05-16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2014.05.16)

세목

법인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1호의 “장부가액”은 합병평가차익을 손금 에 산입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 상각충당금의 양도시 잔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가액을 말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