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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3618 | 법인 | 2014-12-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3618 (2014.12.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급여액은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고, 비교대상으로 삼은 동종업체는 종업원수, 수입금액 등이 청구법인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처분청의 비교업체 선정 및 대표이사의 적정 인건비 지급기준 산정이 합리적인지 의문이고, 특정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를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급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하여 처분청이 합리적인 기준을 찾는 노력을 더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동종업종 대표이사의 평균 급여와 비교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부2005

[주 문]

OOO이 2014.3.28.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OOO,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손금부인한 김OOO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 OOO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4.3.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OOO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OOO 및 완성차 업체인 OOO 등에 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1.19.부터 2014.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0~2012사업연도에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지급한 급여 중 동종업체(5개)의 대표이사에 대한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 OOO(이하 “쟁점급여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이하 쟁점과 관련없는 조사내용 생략)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 쟁점급여액 손금불산입 내역

OOO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28.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3., 2014.6.20. 및 2014.6.24.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급여액은 사회 통념상 급여지급액을 초과하여 대표이사 김OOO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급여지급기준에서 정한 범위내의 적법한 금액으로서 회사 정관, 이사회결의,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지급한 정당한 인건비이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업무내용, 사업능력, 조직기여도, 회사채무 담보 및 무한보증제공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과다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적용한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급여와 단순 비교하여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경영실적 등에 대한 영향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세법상 규정되지 아니한 임의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3) 또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내용과 같이 임원의 급여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임원의 역량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지급한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쟁점급여액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급여액은 사회 통념상 급여지급액을 초과하여 대표이사 김OOO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서 정한 범위내의 금액으로 적법한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급여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개별한도를 정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승인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월급여나 연지급액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고 한도내에서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김OOO과 그의 형제인 김OOO, 그리고 특수관계법인인 OOO(주)가 100%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대표이사인 김OOO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결정시 절대적인 역할이 가능하므로 급여한도 결정이 형식적이고 임의적으로 의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사업능력, 조직기여도, 관장 업무내용, 회사채무 무한보증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적용한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겸 부회장인 김OOO이 2009년부터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매출 실적이 급증한 것은 OOO의 자동차 판매량과 그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체의 매출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지 대표이사 김OOO 개인의 사업능력 및 기여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김O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시 대표이사 개인재산으로 무한보증을 하여 보증비용 OOO을 절감하였으므로, 비용절감, 위험감수, 책임경영의 실적이 급여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2010~2012년 기간동안 김OOO 대표이사와 김OOO 공동대표이사의 급여액 차이가 OOO 이상으로 이 또한 김OOO에 대한 급여가 정상적인 급여기준에 의한 지급액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임원의 급여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임원의 역량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김OOO 대표이사의 급여는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지배주주인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3개 법인, 2개 외투법인에 비하여도 너무 과다하게 높아 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이 2003년까지는 김OOO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4년 이후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경리담당 이사의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재무제표를 OOO에 제출하면 OOO에서 이를 참고하여 제품 납품단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언급하기 조심스러우나 일방적인 가격 다운에 들어간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의 급여액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매출처와의 납품단가 조정에 유리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주주현황(2010.12.31.이후)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김OOO 부회장에게 지급한 급여액 중 OOO 관내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유사규모의 업체 5곳의 대표이사 평균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부인하였는바, 그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2010~2012사업연도 중 김OOO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은 OOO으로 영업이익OOO 대비 114.6%, 당기순이익OOO 대비 220.7%이며, 판매관리비상 총급여액OOO의 58.3%에 달하고 있어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로 볼 수 없고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3> 매출액 등 대비 김OOO 대표이사 급여지급액 비교

OOO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겸 부회장인 김OOO이 2009년부터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매출 실적이 급증한 것은 김OOO 대표이사의 남다른 노력, 사업능력 및 기여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의 판매량과 그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체의 매출변동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보아야 함에도 나머지 임직원의 급여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주주인 김OOO의 급여만 비정상적으로 인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지배주주의 지위에서 사실상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4> OOO 판매현황 및 청구법인 매출현황

OOO

(다) 청구법인은 김O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시 대표이사 개인재산으로 무한보증을 하여 보증비용 OOO을 절감하였으므로, 비용절감, 위험감수, 책임경영의 실적이 급여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2010~2012년 기간 동안 김OOO 대표이사와 김OOO 공동대표이사의 급여액 차이가 OOO 이상으로 이 또한 정상적인 급여기준에 의한 지급액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표5> 김OOO 대표이사와 등기임원과 급여지급액 비교

OOO

(라) 청구법인은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수주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업체 중 3개 업체도 지배주주가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이들과 역할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 비교대상업체 중 외투법인 2곳을 제외한 3개 업체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은 약 OOO 수준이고, 외투법인 포함시 평균급여액도 김OOO 대표이사의 3.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김OOO 대표이사의 급여는 부당하게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6> 동종업체 대표이사와의 급여지급액 비교(2010년)

<표7> 동종업체 대표이사와의 급여지급액 비교(2011년)

<표8> 동종업체 대표이사와의 급여지급액 비교(2012년)

(마)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김OOO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61.5%~277.4%, 비교업체는 0.8%~9.0%, 총 인건비에 대한 대표자급여 비율은 청구법인은 19.4%~22.4%, 비교업체는 0.4%~1.5% 이다.

(3)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각자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오너인 김OOO 부회장과 고용대표이사인 김OOO 부사장(2011.12.2.~현재, 이전은 안OOO 부사장)이며,

1) 김OOO 부회장은 창업자인 김OOO 주식회사 회장}의 장남으로 2001.5.1. 입사일 이후 관리실 과장, 팀장을 거쳐 이사로 승진하는 등 경영수업을 받은 이후 2004년 8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년 3월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관리, 금융, 기술, 마케팅 등의 영업활동 및 생산활동 등 회사 전반에 대한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회사의 대주주이다,

2) 김OOO 부사장(이전 안OOO 부사장 포함)은 대표이사이나 단지 OOO공장관련 관리본부, 기획실, 생산실을 관리하며, 업무내용을 김OOO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고 있어 김OOO 대표이사와는 수직적 상하관계에 있다.

3) 즉, 회사의 모든 업무는 최종적으로 김OOO 부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완성차업체에 대한 수주 등의 영업활동, 기술관리, 생산활동 등의 회사 경영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실제 대표이사의 업무는 김OOO 부회장이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35조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임원 및 이사의 보수한도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매 사업연도 초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직무별 성과나 업무도 및 책임 등을 고려하여 급여지급기준인 임원보수한도를 각 임원별로 차등적으로 정하고, 이를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확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2010~2012사업연도 임원의 보수한도와 관련하여 결의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결의 내역은 다음 <표9>, <표10>과 같다.

<표9> 청구법인 이사회 결의내역

<표10> 청구법인 주주총회 결의내역(공증받음)

2) 상기와 같은 2010년~2012년 정당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확정된 임원보수 한도 내에서 청구법인이 김OOO 부회장에게 지급한 급여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김OOO 부회장 급여

(다) 김OOO 부회장은 2004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OOO주식회사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과거 10여년 동안 2차 부품납품협력사에 머물러 있던 협력사 레벨을 1차 협력사로 승격시키는 승격계약을 체결(2004.12.1.)하였고, 회사 경영내실화를 통하여 2006년도에 OOO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2005년 대비 182.8%의 외형신장을 달성하여 회사가치를 크게 증가시켰다. 이는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수주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달성한 결과로서 이러한 김OOO 부회장의 경영성과를 보상하기 위하여 2007년 급여를 OOO으로 인상하게 되었다.

1) 청구법인의 김OOO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승진한 2009년부터 회사 경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청구법인의 2007년~2009년 사이 매출이 약 2%, 6%정도 감소하였으나, 김OOO 부회장이 단독으로 모든 회사 경영을 총괄하면서 2010년~2012년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여 2012년 매출액OOO이 2009년 매출액OOO보다 191.8%가 성장하였다.

<표12>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현황

OOO

2) 청구법인과 같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완성차업체를 상대로 영업을 하여 수주를 받아야 하는데, 단지 실무진의 노력만으로 수주를 받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며, 상기와 같은 청구법인 매출의 증가는 김OOO 부회장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신규입찰 수주의 증가로 2010년~2012년 신규 매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13> 청구법인의 신규입찰 실적

OOO

3)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 중 그룹사를 대상으로 한 거래규모는 2010년 OOO, 2011년 OOO, 2012년 OOO으로 해당 매출발생에 있어서 그룹사 김OOO 회장의 장남인 김OOO 부회장의 지위가 그룹사를 대상으로 한 청구법인의 영업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생산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여야 하는데,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할 자산과 외부 보증보험회사로부터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김OOO 부회장은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과 관련하여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자신의 개인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무한책임보증 등의 개인연대보증을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원활한 자금확보 및보증보험회사에게 제공할 2%에 상당하는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

<표14> 김OOO 부회장의 담보제공금액

상기와 같이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무한책임보증을 하는 것은 일반 고용대표이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김OOO 부회장이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책임경영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청구법인은 2014.11.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1년 조사시 대표자 급여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이유는 과세금액이 약 OOO 정도여서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는 내부적 의견수렴과 과세관청과의 관계 등으로 포기하였으나 이 건 회사 정관, 이사회결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지급한 정당한 인건비이나 처분청의 기준은 대표이사의 경영실적 등에 대한 영향력 등 구체적 사실관계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매출규모만으로 비교업체를 선정한 세법상 규정되지 아니한 임의적 기준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비교동종업체 5군데 모두 똑같이 OOO에 납품하는 1차밴더로 매출규모가 비슷하고 지배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업체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2011년도 조사시에는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를 조사하였는데 김OOO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하여 2011년 당시는 공동대표가 대등한 위치에 있어 공동대표이사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현재는 등기상 공동대표이나 회사 내 실질적 역할은 김OOO 대표이사의 부하직원으로 되어있어 구조적으로 동등하게 보기 어렵고, 선결정례에 의하더라도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기업을 선정하여 대표자급여액 평균과 비교하여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 함은 대표자의 능력 등을 반영한 정상적이고 사회적 통념에 부합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령은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되, 다만,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 「법인세법」제19조, 제26조 참조)하고 있고, 그러한 예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나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하고 있는 바,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조심 2010부2005, 2010.12.21., 같은 뜻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쟁점급여액은 청구법인의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점,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김OOO의 급여가 공동대표이사 김OOO 및 동종업종 대표이사의 급여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보이나, 김OOO과 김OOO은 사실상 상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동종업체는 종업원수, 수입금액 등이 청구법인과는 차이가 있어 처분청의 비교업체 선정 및 대표이사의 적정 인건비 지급기준 산정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를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급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의 급여가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1.2~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영업물량의 수주와 관련된 것이라는 경리이사에 대한 문답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급여액이 김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없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의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동종업종 대표이사의 평균 급여와 비교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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