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2-11834 (2001.06.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547,(2000.02.2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47, 2000.02.25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당 법인이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년도 결산당시 상당액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평가하지 아니한 바,
-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평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가. 주식 등 나. 채권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 46012-547, (2002.02.25.)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2-386, (1999.01.30.)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19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 안되며, 그 처분손실은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