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4052 (2011.02.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점, 유류 실물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1.부터 ○○○리 368-2에 소재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63만원의 경유를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비스(이하 “○○○에너비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05만원의 경유를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이하 ○○○에너지 및 ○○○에너비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9.11.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48,3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84,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너지 및 ○○○에너비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석유판매업 등록증·출하전표를 수취하고, 유류대금을 ○○○에너지 및 ○○○에너비스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만약 실거래자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너지 및 ○○○에너비스의 사업장을 방문한 바도 없이 유류딜러를 통해 유류를 매입한 점, ○○○에너지 및 ○○○에너비스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사업장과 원거리로 거래가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에너지 및 ○○○에너비스와의 거래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에너지 및 ○○○에너비스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복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동에 주소를 둔 ○○○에너지는 사무실만 있는 상태로 운반차량은 전혀 없으며 유류저장시설 또한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차 계약만 한 상태에서 실제 사용은 하지 않았고 유류 매입내역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거래대금으로 ○○○에너지에 입금된 금액은 동 일자에 전부 자료상인 주식회사 ○○○에너지 계좌로 즉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 확인되었으며, 대표이사 동○○○의 진술에 의하면 유류 저장탱크도 없고, 유류 실물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며 다수의 딜러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그에 대한 자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만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동에 주소를 둔 ○○○에너비스는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무실은 10평 정도의 오피스텔로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사업자 정○○○은 전액 자료상인 주식회사○○○에너지(○○○에너비스의 매입처) 대표이사 송○○○의 권유로 ○○○에너비스를 설립하였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으며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발행을 하였고 무자료 유류가 유통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실제 어디에서 출하되어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주식회사 ○○○에너지 계좌로 전액 이체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에너지 및 ○○○에너비스는 유류저장시설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할 수 없는 점, ○○○에너지 등이 계좌로 입금받은 유류대금을 즉시 자료상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점, 유류 실물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